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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대마초 사건 — 소지·투약·재배 처벌 기준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2026-07-14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대마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서 별도로 규율하는 마약류로, 해외 일부 국가에서 합법화되어 있어 국내에서도 허용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률상 대마의 소지·흡연·매매·재배·수출입은 명확히 범죄로 처벌받으며,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한 대마를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마사건의 행위 유형별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대마 행위 유형별 처벌 기준 (마약류관리법 제61조)

행위 유형법정형
대마 소지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마 흡연(투약)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마 매매·수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마 재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마 수출입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매매·알선7년 이하 징역
상습범각 법정형의 1/2 가중

소량 소지와 투약의 차이

대마사건에서 소지와 투약(흡연)은 별개의 범죄 행위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마를 소지하고 있다가 흡연한 경우, 소지와 흡연이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다만 소지 수량이 극소량(개인 사용 가능한 수준)인 경우 검사가 소지 혐의를 투약 혐의에 흡수시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지 수량이 많을수록 단순 개인 사용 목적임을 주장하기 어려워지고, 매매·유통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소지 수량과 관련 도구(저울, 포장용 봉투 등)의 유무가 단순 소지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 구입 대마와 국내 처벌

캐나다, 미국 일부 주, 네덜란드 등 해외 합법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하여 투약한 후 귀국한 경우에도, 그 투약 사실이 국내에서 적발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마 흡연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서 발현되면 국내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 후 귀국한 경우 모발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마 양성 반응 다툼 방법

간이시약 위양성 주장

일부 합법 의약품 또는 식품 성분이 대마 간이시약에서 위양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간이시약 결과만으로 기소되었다면, 국과수 정밀 감정(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GC-MS)을 통해 결과를 번복하거나 검출 수치가 매우 낮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동흡연(간접흡연) 주장

대마를 피우는 공간에 함께 있었을 뿐 직접 흡연하지 않았다는 항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동흡연에 의한 검출 수치는 통상 직접 흡연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검출된 THC 대사체 수치가 수동흡연으로 설명 가능한 범위인지 전문가 의견이 중요합니다.

대마 성분 CBD 제품과의 혼동 주장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CBD(칸나비디올) 제품이 실제로는 THC를 함유하여 대마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구입한 제품의 성분 분석 결과와 구매 경위를 입증하면 고의성을 부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합법 국가에서의 대마 구입·흡연 경험도 귀국 후 모발 검사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외에서 한 일'이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대마 재배 사건의 특수성

대마를 직접 재배한 경우, 수량과 재배 시설에 따라 단순 소지·투약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실내 재배(베란다·화분 등)라도 마약류관리법 제61조의 재배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재배와 동시에 소지·흡연까지 입증되면 경합범으로 형이 가중됩니다. 씨앗이나 묘목을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수출입 행위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마 사건도 초범이고 소량에 그친 경우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배·매매가 개입되면 처벌이 크게 가중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인의 조언을 반드시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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