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설 전문변호사

공사대금, 끝까지 받아드립니다

받지 못한 공사대금, 하자 책임 떠넘기기, 건설현장 사고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전문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010-9778-3585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부산지방법원 인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전문변호사 시공사·건축주·관리단 사건 수행 공사대금·하자·중대재해 부산지방법원 인근

CHECK

이런 고민, 지금 겪고 계신가요?

YOUR RIGHTS

법은 당신의 공사대금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는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건설·부동산 분쟁을 전문으로 합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면 도급인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의 완성 여부와 하자 존부가 공사대금 청구의 핵심 쟁점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대금)
원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하자담보책임)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하자보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진심파트너스의 해결 절차

RESULTS

실제 해결 사례

건설
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사건
공사대금전액 인용 판결
집합건물
대형 건설사 시공 아파트 하자 집단소송
하자보수손해배상 인정
부동산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손해배상 사건
권리금손해배상 인정

FAQ

자주 묻는 질문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공사를 완성했다면 민법 제664조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서·기성 내역·정산자료를 근거로 청구하며, 상대방의 하자·미완성 주장에 대한 방어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는 건설 전문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건설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건설 분쟁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협회로부터 인증받은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하자·감정 절차에서 전문성이 결과로 직결됩니다.
아파트 하자 문제도 상담 가능한가요?
네. 집합건물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입주자·관리단을 대리해 하자보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부산에서 건설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는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천우빌딩 2층(부산지방법원 인근)에 있습니다. 전화 010-9778-3585로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공사대금,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계약서와 정산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회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010-9778-3585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천우빌딩 2층 (부산지방법원 인근)
평일 09:00 – 18:00

부산 건설 전문변호사 — 공사대금·하자·도급 분쟁 집중 대리

건설 분쟁은 공사대금 미지급부터 건물 하자, 공기 지연 손해배상, 하도급 분쟁까지 유형이 다양합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전문변호사가 수임부터 판결까지 직접 수행하며,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시행사·하수급인·건물주 등 다양한 입장을 대리한 경험을 보유합니다.

주요 건설 분쟁 유형

공사대금 청구 절차 안내

공사대금 미지급 시에는 유치권 행사, 가압류·가처분, 공사대금 청구 소송 등의 수단을 사건 상황에 맞게 조합하여 활용합니다. 건물이 완공된 경우 유치권 행사를 통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며 협상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공사대금 청구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부산 건설 분쟁 상담은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천우빌딩 2층,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가능합니다. 전화 010-9778-3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