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사기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 부산 사기 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2026-07-14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 기망이란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진실을 숨겨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팁: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모두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처벌 기준

주의: 사기 금액이 클수록,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처벌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부산 사기 변호사의 역할

사기죄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가해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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