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 절차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임시조치·피해자 보호명령 등 별도의 보호 절차를 규정합니다.
가정폭력 신고 방법
- 경찰(112) 신고
- 여성긴급전화(1366) 연락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팁: 경찰에 신고하면 현장에서 즉시 가해자에게 임시조치(퇴거·격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 보호명령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하여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주거 또는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전화·문자 등 연락 금지
- 친권 제한
- 가해자 퇴거 명령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병행
가정폭력 가해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사회봉사, 수강명령, 치료위탁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주의: 피해자가 가해자와 화해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