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사망 시 유족 손해배상 청구 방법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2026-07-14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교통사고 사망 시 유족 손해배상 청구권

교통사고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은 가해자 및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은 크게 상속분과 유족 고유의 위자료로 나뉩니다.

손해배상 항목

팁: 유족 위자료는 관계별로 다르게 인정됩니다. 배우자 및 자녀는 더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 범위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민법상 상속인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부모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입니다. 유족 고유 위자료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상속인)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일로부터 10년입니다. 시효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으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주의: 보험사가 제시하는 사망 합의금은 적정 금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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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유족들은 큰 충격 속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증거 수집부터 보험사 협상, 소송까지 전 과정을 대리하여 유족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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