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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건설전문변호사 영도구 공사 계약을 해제했는데 시공사가 선급금을 안 돌려준다면

건설·부동산2026-10-17

부산건설전문변호사 영도구 공사 계약을 해제했는데 시공사가 선급금을 안 돌려준다면 —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지점

공사를 맡기면서 선급금을 줬는데 시공사가 착공을 미루거나 공사를 거의 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다면, 이미 준 선급금에서 실제 공사한 부분을 뺀 나머지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은 앞으로 할 공사의 대금을 미리 준 것이어서, 계약이 끝나면 쓰이지 않은 부분은 정산해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공사가 이미 자재를 샀거나 일부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면 그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산건설전문변호사와 계약서, 선급금 지급 내역, 현장 상태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 요약

1. 선급금의 성격: 앞으로 할 공사 대금을 미리 준 돈입니다.

2. 정산 원칙: 실제 공사한 부분을 빼고 남은 돈을 돌려받습니다.

3. 다툼 지점: 시공사가 주장하는 기성 범위와 자재 구입 비용을 확인합니다.

4. 준비 순서: 부산건설전문변호사와 지급 내역과 현장 자료를 정리합니다.

5. 주의사항: 선급금 보증이 있다면 보증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선급금은 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선급금은 공사가 진행되면서 대금에 충당되는 돈입니다. 부산건설전문변호사는 계약이 해제되면 공사에 쓰이지 않은 선급금은 정산해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합니다. 계약서에 선급금 반환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공사에 충당된 부분

실제 공사한 부분의 대금은 선급금에서 빠집니다.

남은 부분

공사에 쓰이지 않은 부분은 반환 대상입니다.

시공사가 기성을 부풀리면 어떻게 하나요

시공사는 반환할 돈을 줄이려고 실제보다 많은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부산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현장 상태를 객관적으로 기록합니다. 해제 직후 현장을 촬영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기성 평가를 받아 둡니다.

현장 기록

해제 시점의 공사 상태를 공정별로 촬영합니다.

자재 구입 주장

자재를 샀다고 주장하면 구입 증빙과 현장 반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산 항목확인 자료다툼 포인트
지급한 선급금송금 내역다툼 없음
실제 공사 범위현장 사진, 기성 평가범위 부풀리기
자재 구입 비용구입 증빙, 반입 기록현장 반입 여부
지연 손해계약 공기, 추가 비용지체상금 상계

정리한 표와 같이 항목마다 다툼 지점이 다릅니다.

지연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시공사의 지연으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그동안의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부산건설전문변호사는 계약서의 지체상금 조항을 먼저 봅니다. 새 시공사를 구하며 더 든 비용도 손해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건설전문변호사 해운대구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 도중 잠적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체상금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이 있다면 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추가 비용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며 늘어난 비용을 자료로 남깁니다.

선급금 보증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선급금을 줄 때 보증 기관의 보증서를 받아 두었다면 시공사가 돌려주지 않아도 보증 기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산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보증서의 조건과 청구 기한을 확인합니다. 보증 청구는 기한과 서류 요건이 엄격해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건설전문변호사 금정구 시공사가 준공 서류에 협조하지 않아 입주가 막혔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보증서 확인

보증 기간, 보증 금액, 청구 조건을 확인합니다.

청구 서류

계약 해제 통지와 정산 자료를 보증 기관에 제출합니다.

조심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계약 해제 뒤에는 새 공사를 서두르느라 정산을 미루기 쉽습니다. 부산건설전문변호사 상담에서 특히 자주 나오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해제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말로만 끝내자고 하고 서면 해제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 관계가 불분명해집니다.

보증 청구 기한을 놓치는 경우

보증 기간이 지나면 보증 기관에 청구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꾸민 가상의 사례입니다. 부산 영도구에서 소규모 사옥을 지으려던 50대 대표 원 씨는 시공사에 선급금을 주었지만, 시공사는 몇 달 동안 터파기만 조금 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원 씨는 이행을 요구한 뒤 계약을 해제했고, 시공사는 자재를 이미 샀다며 선급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원 씨는 부산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한 뒤 해제 시점의 현장 사진과 기성 평가를 받아 두고, 선급금 보증서의 청구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시공사가 주장하는 자재가 실제로 현장에 반입되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건설전문변호사 영도구 현장 사망사고로 원청 대표가 조사받는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선급금은 무조건 돌려받나요?

A. 실제 공사한 부분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시공사가 자재를 샀다고 하면요?

A. 구입 증빙과 현장 반입 여부를 확인해 정산에 반영할지 따집니다.

Q. 보증서가 있으면 더 쉬운가요?

A. 보증 기관에 청구할 수 있어 회수가 수월해질 수 있으며, 부산건설전문변호사와 청구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지연 손해와 선급금 반환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함께 청구할 수 있어, 부산건설전문변호사와 손해 자료를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공사 계약을 해제했는데 시공사가 선급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실제 공사 범위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남은 선급금 반환과 지연 손해를 함께 청구하며 선급금 보증도 활용해야 합니다. 해제 시점의 현장 상태, 자재 반입 여부, 보증서의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급금 정산으로 고민하신다면 부산건설전문변호사와 지급 내역과 현장 기록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과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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