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 요양병원 낙상 욕창 의료사고 소송 — 부산 의료소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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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낙상·욕창 의료사고 — 병원의 보호의무 위반을 묻습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2026-07-14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요양병원·요양원에 입소한 고령 환자, 치매 환자, 뇌졸중 환자에게 발생하는 낙상 사고와 욕창은 의료진의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낙상 사고 — 요양병원의 보호의무

낙상 고위험군 관리 의무

의료기관은 낙상 위험도를 평가(낙상 위험도 사정 도구 사용)하여 고위험 환자를 파악하고 예방 조치(침대 난간 올리기, 비미끄럼 슬리퍼 제공, 이동 시 보조 등)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낙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과실입니다.

낙상 후 조치 의무

낙상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인 평가와 처치가 필요합니다. 낙상 후 환자가 두통·구역질을 호소하는데 CT 촬영 없이 방치하다가 뇌출혈이 발견된 경우 후속 처치 지연 과실이 인정됩니다.

💡 판례: 법원은 "요양병원은 환자의 낙상을 예방할 보호의무가 있으며, 낙상 고위험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합니다.

욕창 사고 — 방치와 관리 소홀

욕창 단계별 책임

욕창(압박 궤양)은 장기간 같은 자세로 누워 있을 때 특정 부위에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발생합니다. 2시간마다 체위변경, 피부 상태 관찰, 영양 관리, 욕창 발생 시 즉각 처치는 기본적인 요양 의무입니다.

필요한 증거

손해배상 항목

요양원(노인복지시설) vs 요양병원

요양원(노인복지법)과 요양병원(의료법)은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의료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되며, 요양원은 불법행위법·민법상 책임이 적용됩니다. 두 경우 모두 법적 책임 추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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