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낙상·욕창 의료사고 — 병원의 보호의무 위반을 묻습니다
요양병원·요양원에 입소한 고령 환자, 치매 환자, 뇌졸중 환자에게 발생하는 낙상 사고와 욕창은 의료진의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낙상 사고 — 요양병원의 보호의무
낙상 고위험군 관리 의무
의료기관은 낙상 위험도를 평가(낙상 위험도 사정 도구 사용)하여 고위험 환자를 파악하고 예방 조치(침대 난간 올리기, 비미끄럼 슬리퍼 제공, 이동 시 보조 등)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낙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과실입니다.
낙상 후 조치 의무
낙상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인 평가와 처치가 필요합니다. 낙상 후 환자가 두통·구역질을 호소하는데 CT 촬영 없이 방치하다가 뇌출혈이 발견된 경우 후속 처치 지연 과실이 인정됩니다.
💡 판례: 법원은 "요양병원은 환자의 낙상을 예방할 보호의무가 있으며, 낙상 고위험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합니다.
욕창 사고 — 방치와 관리 소홀
욕창 단계별 책임
욕창(압박 궤양)은 장기간 같은 자세로 누워 있을 때 특정 부위에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발생합니다. 2시간마다 체위변경, 피부 상태 관찰, 영양 관리, 욕창 발생 시 즉각 처치는 기본적인 요양 의무입니다.
- 1~2단계 욕창을 방치하여 3~4단계(근육·뼈까지 손상)로 진행된 경우 과실 인정
- 욕창 부위에 봉와직염(세균 감염)이 발생하여 패혈증으로 이어진 경우
- 욕창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한 경우
필요한 증거
- 간호기록지 (체위변경 시행 기록, 낙상 사정 기록)
- 낙상·욕창 발생 보고서 (시설 내 사고 보고서)
- 낙상 후 영상 검사 결과 (X-ray·CT)
- 욕창 부위 사진 (날짜별 진행 상태 기록)
- 가족에게 발송된 통보 기록 (연락 시점·내용)
손해배상 항목
- 낙상으로 인한 골절 치료비, 수술비, 재활 치료비
- 욕창 수술·항생제 치료비
- 사망 시: 일실수입, 위자료, 장례비
- 생존 시: 후유장해 위자료, 향후 치료비, 개호비
요양원(노인복지시설) vs 요양병원
요양원(노인복지법)과 요양병원(의료법)은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의료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되며, 요양원은 불법행위법·민법상 책임이 적용됩니다. 두 경우 모두 법적 책임 추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