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 의료사고 손해배상 항목 및 계산 방법 — 부산 의료소송 변호사
지역주택조합건설·부동산학교폭력민사·손해배상가사·상속형사보험의료소송
의료소송

의료사고 손해배상 항목 및 계산 방법 — 얼마를 받을 수 있나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2026-07-14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의료사고 소송에서 피해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의료소송의 손해배상 항목은 크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나뉩니다. 각 항목의 의미와 계산 방법을 설명합니다.

1. 적극적 손해 — 실제로 지출한 비용

① 기지출 치료비

의료사고로 인해 추가 치료·재수술·입원에 지출한 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진료비 납입 확인서 등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② 향후 치료비

후유증이 남아 앞으로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향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의 향후 치료 계획서·소견서를 받아 비용을 산정합니다. 중증 후유장애의 경우 수십 년치 재활·물리치료비가 포함됩니다.

③ 개호비 (간병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간병인 비용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전문 간병인 비용(노임단가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족이 간병하더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④ 장례비 (사망 시)

의료사고로 사망한 경우 통상적인 장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 5백만 원~1천만 원 수준에서 인정합니다.

2. 소극적 손해 — 벌지 못하게 된 수입

일실수입 계산 방법

일실수입 = 월 소득 × 노동능력 상실률 × 잔여 가동 연한(라이프니츠 계수 적용)

항목내용
월 소득직장인: 급여명세서 / 사업자: 소득신고서 / 무직자: 도시 일용노임 단가
노동능력 상실률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또는 의학적 감정으로 산정 (0~100%)
가동 연한만 60세(사무직·전문직은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가정
라이프니츠 계수미래 수입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계수 (5% 단리 적용)

💡 예시: 40세 직장인이 의료사고로 노동능력 30%를 상실한 경우 → 월 소득 400만 원 × 30% × (60세까지 20년 라이프니츠 계수 약 151) = 약 1억 8천만 원

3.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위자료는 법원이 사고의 경위,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나이, 과실 비율,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사안 유형통상적 위자료 범위
경상해 (단기 치료)500만~2,000만 원
중상해·후유장애2,000만~8,000만 원
사망본인 7,000만~1억 원 + 가족 위자료 별도

4. 과실 상계 — 환자 측 책임이 있다면

환자 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예: 의료진 지시 미준수, 기왕증) 법원은 피해자 측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을 감액합니다. 이를 "과실 상계"라 합니다. 의료소송에서는 통상 피고(병원) 측 70~90%, 원고(환자) 측 10~30% 정도로 과실이 분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과실 비율이 낮아도 큰 배상을 받는 방법

💡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손해액 산정 단계부터 정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배상액을 확보합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 무료 상담으로 예상 금액을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 010-9778-3585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