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 의료사고 사망 유족 손해배상 청구 — 부산 의료소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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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사망 —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완전 가이드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2026-07-14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 남은 것은 슬픔뿐만이 아닙니다. 사망한 환자가 살아 있었다면 벌었을 수입,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 장례비용 — 이 모든 것이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입니다. 유족의 권리를 빠짐없이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 의료사고 손해배상 구조

① 상속으로 청구하는 손해 (망인의 청구권)

사망한 환자 본인이 살아 있었다면 청구할 수 있었던 손해를 유족이 상속합니다.

② 유족 고유의 손해

유족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손해입니다.

유족별 상속 비율

유족 구성상속 비율
배우자 + 자녀 2명배우자 3/7, 자녀 각 2/7
배우자만 있는 경우배우자 100%
자녀만 있는 경우 (배우자 없음)자녀 균등 분배
부모만 있는 경우 (배우자·자녀 없음)부모 균등 분배

💡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소송 전 유족 간 위임관계를 정리하여 한 명의 변호사가 공동으로 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망 사고에서 고액 배상을 받으려면

사망 의료사고 소송 소멸시효

유족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사망 원인이 의료과실임을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가족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즉시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으셨다면 — 지금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 010-9778-3585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