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류분이란?
피상속인(망인)이 유언으로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물려준 경우에도 직계 비속, 배우자 등 일정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받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 비율
- 직계 비속(자녀)·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1/2
- 직계 존속(부모): 법정 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법정 상속분의 1/3
유류분 침해 사례
- 특정 자녀에게만 모든 재산을 유언으로 남긴 경우
- 생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 배우자를 제외하고 자녀에게만 재산을 남긴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 절차
- 상속 개시 사실 확인 및 상속 재산 파악
- 유류분 침해액 계산 — 전문 변호사 도움 필요
- 상속 재산 가압류 신청 (재산 처분 방지)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유류분 청구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 및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청구권을 잃게 되므로 빠른 상담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