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 재산분할이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공평하게 나누는 제도입니다. 재산 명의가 한쪽에만 있더라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
-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 (아파트, 토지 등)
- 예금, 적금, 주식, 펀드
- 퇴직금 및 퇴직 연금
- 국민연금 분할 (혼인 기간 중 납입분)
- 사업체 지분
- 자동차, 가구 등 동산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재산
-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 (특유 재산)
-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 (단,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예외)
재산분할 비율
법원은 혼인 기간,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 고려하여 비율을 결정합니다. 맞벌이라면 50:50에 가깝고, 전업주부라도 가사 기여를 인정받아 30~50%의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은닉 방지
이혼 협의 또는 소송 제기 전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은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에서 부산 이혼 재산분할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