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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 재산분할 방법과 기준 — 진심파트너스 변호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2026-07-10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부산 이혼 재산분할이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공평하게 나누는 제도입니다. 재산 명의가 한쪽에만 있더라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재산

재산분할 비율

법원은 혼인 기간,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 고려하여 비율을 결정합니다. 맞벌이라면 50:50에 가깝고, 전업주부라도 가사 기여를 인정받아 30~50%의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은닉 방지

이혼 협의 또는 소송 제기 전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은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에서 부산 이혼 재산분할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이혼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 무료 상담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부산지방법원 인근 · 평일 09:00–18:00

☎ 010-9778-3585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