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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부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절차와 대응 방법 — 진심파트너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2026-07-08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부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란?

2020년부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산하로 이관되었습니다. 부산의 경우 각 구·군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운영되며,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심의위원회 절차

  1.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
  2. 사실 조사 및 확인서 작성
  3. 심의위원회 개최 (피해·가해 학생 및 보호자 출석)
  4.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1~9호)
  5. 피해 학생 보호 조치 결정
  6. 이의 신청 (재심 청구)

가해 학생 조치 9가지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

심의위원회 조치에 불복할 경우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의 조치가 가볍다고 판단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 학생 측도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는 심의위원회 출석 대리부터 재심·행정소송까지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부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대응 전문 변호사 무료 상담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부산지방법원 인근 ·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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