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란?
2020년부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산하로 이관되었습니다. 부산의 경우 각 구·군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운영되며,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심의위원회 절차
-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
- 사실 조사 및 확인서 작성
- 심의위원회 개최 (피해·가해 학생 및 보호자 출석)
-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1~9호)
- 피해 학생 보호 조치 결정
- 이의 신청 (재심 청구)
가해 학생 조치 9가지
-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 6호: 출석 정지
- 7호: 학급 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 처분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
심의위원회 조치에 불복할 경우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의 조치가 가볍다고 판단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 학생 측도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는 심의위원회 출석 대리부터 재심·행정소송까지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