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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부산 학교폭력 피해자 법적 대응 방법 — 진심파트너스 변호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2026-07-10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부산 학교폭력 피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학교(담임·교감·교장)에 신고하고, 심각한 경우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 학교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조치

민사·형사 법적 대응

손해배상 청구 (민사)

학교폭력으로 인한 치료비, 정신적 피해(위자료), 학업 손실 등에 대해 가해 학생 및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폭행·상해·협박·모욕·명예훼손 등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 가해 학생 또는 보호자를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14세 미만이면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증거 수집의 중요성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진단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등이 있습니다. 피해 직후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학교폭력 피해자 법적 대응 전문 변호사 무료 상담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부산지방법원 인근 ·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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