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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불법 전자투표·서면결의 강행한 지주택 임시총회, 전부 무효 판결

민사·손해배상2026.07

안녕하십니까. 지역주택조합 분쟁의 핵심을 꿰뚫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 조합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고, 소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결성되어 기존 집행부를 해임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조합의 정상화를 위한 정당한 총회라면 환영받아야 하겠지만, 일부 비대위는 정권을 잡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총회를 강행하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방식을 악용하여 절차를 위반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금일은 본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가, 절차를 위반한 전자투표와 서면결의서 징구로 얼룩진 임시총회에 대하여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총회 결의 전부 무효 판결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비대위의 무리한 총회 강행 본 법무법인의 의뢰인 K씨(원고)는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었습니다. 조합 내부의 반대파 세력(비대위)은 의뢰인 등 기존 임원들을 해임하고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문제의 임시총회 진행 방식] 개최 방식: 비대면 온라인 총회 (전자투표) 의결권 행사: 전자투표 외에 서면결의서도 함께 받음 투표 기간: 총회 당일 포함 3일간 진행 비대위 측은 법원 허가를 받았다며 총회를 밀어붙였고, 결국 기존 조합장(의뢰인) 해임 안건 등을 가결시켰습니다. 하지만 저희 진심파트너스는 이 총회가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를 안고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2.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의 쟁점 분석 및 무효 주장 저희는 비대위가 개최한 총회의 절차적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쟁점 ①: 전자투표 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받으면 불법이다? 주택법 시행령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열 경우,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대면 총회라면 투표도 비대면(전자투표)으로만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비대위 측은 전자투표를 한다면서 뒤로는 종이 서면결의서를 대거 걷으러 다녔습니다. 저희는 전자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병행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서면결의서를 빼면 의사정족수(과반수 출석)가 미달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쟁점 ②: 3일 동안 열린 고무줄 투표 기간 통상적인 총회는 당일 몇 시간 내에 투표가 마감됩니다. 그런데 이번 총회는 무려 3일 동안이나 투표 창을 열어두었습니다. 저희는 투표 기간을 이례적으로 길게 잡은 것은, 특정 세력이 여론을 조작하거나 투표를 강요할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이며, 이는 의사결정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쟁점 ③: 소집 주체와 장소의 하자 법원은 소집권자(비대위 대표)에게 총회를 열라고 허가했는데, 정작 공고문에는 조합 명의로 소집된 것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또한 공고된 장소와 실제 총회 진행 본부의 장소가 다른 점도 절차상 하자로 꼬집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는 전부 무효임을 확인한다 부산지방법원은 피고(비대위 측 조합)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함에 따라(자백 간주),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판결의 요지] 절차적 하자 인정: 주택법 시행령 위반(서면결의 병행), 의사정족수 미달, 소집 주체 및 장소 하자 등 원고가 지적한 위법 사유들이 모두 인정된다. 무효 확인: 피고가 2021년 11월 30일 실시한 임시총회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전액 피고가 부담한다. 이로써 불법적으로 해임되었던 의뢰인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비대위 측의 위법한 조합 장악 시도는 무산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의 조언: 총회, 절차가 생명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총회는 조합원들의 권리가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과 규약이 정한 절차를 단 하나라도 어기면, 그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비대위가 무리하게 해임 총회를 강행합니까? 투표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조작이 의심됩니까? 서면결의서 위조나 강요 정황이 있습니까? 그냥 두고 보지 마십시오. 잘못된 총회는 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수많은 조합 총회 분쟁을 다뤄온 노하우로, 위법한 총회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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