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빌려준 돈을 투자금이다. 우기던 채무자, 2억 9천만 원 전액 배상 판결
민사·손해배상2026.07
안녕하십니까. 빌려준 돈, 떼인 돈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큰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돈을 갚을 때가 되면 그거 빌린 게 아니라 투자받은 거다라고 딴소리를 하는 채무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이 오간 경우, 사업이 망해서 투자금을 다 날렸다. 돌려줄 돈이 없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럴 때 채권자는 투자가 아닌 대여(빌려준 돈)였음을 법적으로 입증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일은 본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가, 약 3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주고도 투자금이라는 억지 주장에 막혀 돈을 떼일 뻔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여금임을 완벽하게 입증하고 전액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믿고 빌려줬는데 돌아온 건 투자 실패 핑계
본 법무법인의 의뢰인 S씨(원고)는 지인인 피고 K씨와 피고 회사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금전 거래: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2억 9,05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약정 내용: 변제 기일과 이자율(월 1.5% 등)을 명확히 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피고들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독촉하자, 피고들은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이 돈은 빌린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 회사 사업에 투자한 것이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수익이 안 났으니 돌려줄 돈도 없다.
의뢰인은 분명히 차용증까지 쓰고 빌려준 돈인데, 투자금이라며 한 푼도 못 주겠다는 피고들의 뻔뻔함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2.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의 쟁점 분석 및 입증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금전의 성격 규명이었습니다. [대여금 vs 투자금]
대여금: 원금 반환 의무가 있음. (사업 성패와 무관하게 갚아야 함)
투자금: 원금 반환 의무가 없음. (수익 발생 시 배당받고, 손실 시 원금 손실 감수)
피고들은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투자금 프레임을 씌우려 했지만, 저희 진심파트너스는 객관적인 증거로 이를 깨부수었습니다.
전략 ①: 차용증의 문언적 의미 강조 가장 강력한 증거는 의뢰인이 받아둔 차용증이었습니다. 저희는 차용증에 차용금(빌린 돈)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고, 변제 기일과 이자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투자는 원금 보장이 안 되고 수익에 따라 배당이 달라지지만, 이 거래는 확정된 이자를 주기로 했으므로 명백한 금전소비대차(대여)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전략 ②: 피고 주장의 허구성 탄핵 피고들은 원고가 부탁해서 편의상 차용증을 써준 것일 뿐, 실제로는 투자였다며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수억 원의 돈이 오가는데 단순히 편의를 위해 차용증을 썼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피고 측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또한 투자 약정서나 수익 분배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전략 ③: 일부 변제 주장에 대한 방어 피고들은 소송 도중 설령 빌린 돈이라도 일부는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금융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 내역이 근거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피고들의 변명은 이유 없다. 2억 9천만 원 전액 지급하라
부산지방법원은 피고들의 투자금 주장을 일축하고,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판결의 요지]
대여금 인정: 차용증에 차용금, 변제기, 이자가 명시된 점을 볼 때, 이는 투자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대여금) 계약이다.
피고 주장 기각: 차용증을 편의상 작성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투자금이라 보기 부족하다.
전액 지급 명령: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 2억 9,050만 원과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최종 결과]
원금: 2억 9,050만 원 전액 인정
이자: 연 18% (약정 이자) 및 연 12%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이로써 의뢰인은 투자 실패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빌려준 원금 전액과 고이율의 이자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4.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의 조언: 차용증, 꼼꼼하게 써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쓰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빌려준다고만 쓰는 것보다, 대여금임을 명확히 하는 문구를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나 출자라는 단어는 피하십시오.
변제 기일과 이자율(또는 확정 수익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십시오.
원금 반환을 보장한다는 특약을 넣으십시오.
만약 상대방이 투자금이라서 못 준다고 나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수많은 대여금/투자금 분쟁 경험을 통해, 계약의 실질을 파고들어 의뢰인의 소중한 돈을 되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