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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가게 양도 후 사기 당했다며 대금 지급 거부한 상대방, 청구이의 소송 완벽 방어

민사·손해배상2026.07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게 양도양수는 제2의 인생을 위한 중요한 자금원이 됩니다. 그런데 가게를 넘겨받은 상대방이 운영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꿔 매출을 속였다, 계약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하며 약속한 권리금과 양도대금을 주지 않겠다고 소송을 걸어온다면 어떨까요? 이미 공증까지 받아두었음에도 강제집행을 막겠다며 제기된 청구이의의 소. 상대방의 사기 취소 및 계약 해제 주장을 치밀한 법리로 무력화시키고, 의뢰인의 소중한 양도대금 채권을 지켜낸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지점 이은수, 최중석 변호사의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STEP 1. 사건의 경위 및 의뢰 배경 가게를 넘겨받아 운영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사기라니요? 의뢰인 A씨(피고)는 울산 지역에서 프랜차이즈 치킨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해당 영업장을 상대방(원고)에게 넘기기로 합의하고, 권리금 및 각종 보증금,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총 8,550만 원에 양도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양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상대방이 대금을 성실히 지급할 것을 믿고, 상대방이 즉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A씨로부터 가게 운영권을 넘겨받아 실제로 영업을 시작했고, 이후 양도대금 채무를 확인하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까지 작성해주었습니다. 이 공증에는 매월 분할 상환하되, 3회 이상 연체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적 위기 상황] 그런데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의뢰인이 말한 것보다 매출이 적게 나온다, 약속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등의 트집을 잡으며 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급기야 상대방은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기 주장: 의뢰인이 월 순수익 1,000만 원이 나온다고 속여서 계약했다. 이 계약은 사기이므로 취소한다. 계약 해제 주장: 의뢰인이 물류보증금 반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POS기 비밀번호를 바꿔 영업을 방해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한다. 만약 상대방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의뢰인 A씨는 8,550만 원에 달하는 양도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손해배상까지 해주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게를 넘겨주고도 돈은 못 받고 소송에 휘말린 억울한 상황에서, 의뢰인 A씨는 상가 관련 분쟁 해결 경험이 풍부한 이은수, 최중석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STEP 2. 전략적 진단 및 이은수·최중석 변호사의 대응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망행위(사기)와 채무불이행(계약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이미 작성된 공정증서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은수, 최중석 변호사는 단순히 속인 적 없다라고 반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결합한 3단계 승소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진단 1: 사기 취소 주장에 대한 법리적 탄핵 (상거래 관행의 법리) 상대방은 월 순수입 1,000만 원이 보장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은수, 최중석 변호사는 상거래 관행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인용하여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 판례 법리 적용: 상품을 선전·광고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기망행위(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09다97864 등)를 제시했습니다. ▶ 사실관계 재구성: 의뢰인이 언급한 수익은 운영이 잘 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는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임을 강조했습니다. 결정적 반박: 상대방이 계약 체결 후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매출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아무런 이의 없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만약 정말 속았다고 생각했다면 공증을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로 상대방의 기망 주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진단 2: 이행거절 및 계약해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방어 상대방은 의뢰인이 물류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POS기 비밀번호를 바꿔 영업을 못하게 했으니 계약 위반(이행거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은수, 최중석 변호사는 전후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주장이 허구임을 밝혀냈습니다. ▶ 증거 분석 및 논리 전개: 물류보증금 문제: 이는 의뢰인이 가맹본부로부터 돌려받으면 상대방에게 주기로 한 것이지, 의뢰인이 고의로 떼어먹으려 한 것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POS기 비밀번호 변경의 경위: 의뢰인이 아무 이유 없이 영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장사가 안되니 영업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업자 명의 관리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POS기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법리적 주장: 상대방이 먼저 영업 포기 의사를 밝혔으므로, 의뢰인의 조치는 이행거절이 될 수 없으며, 설령 불이행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적법한 이행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진단 3: 공정증서의 효력 유지 및 지연손해금 확보 전략 이은수, 최중석 변호사는 방어를 넘어 의뢰인의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전략을 짰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오며 대금 지급을 멈춘 상태였기에, 공정증서상 약정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상대방이 분할 상환금을 3회 이상 연체한 사실을 확정 짓고, 미지급된 원금 전액에 대해 연 20%라는 고율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재판부에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원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소송으로 인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확실하게 챙겨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막는 전략이었습니다. STEP 3. 법원의 판단 및 결론 법원은 이은수, 최중석 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원고)의 사기 취소 주장과 계약 해제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의뢰인 A씨(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요지] • 피고(의뢰인)가 고지한 월 순수입에 다소 과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거래 관행상 시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이므로 기망행위(사기)라고 볼 수 없다. • 원고(상대방)는 직접 가게를 운영하며 매출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후에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기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피고가 POS기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은 원고가 먼저 영업 포기 의사를 밝혔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를 명백한 이행거절이라거나 계약 해제 사유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 및 공정증서는 유효하다. 다만,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미 지급했던 소액(130만 원)에 대해서만 집행을 불허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8,42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일부 인용 판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이 이미 갚은 돈(130만 원)을 뺀 나머지 모든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므로, 의뢰인의 완벽한 승소나 다름없는 결과였습니다. [결론 및 의뢰인 실익] 자칫하면 가게만 넘겨주고 거액의 양도대금을 날릴 뻔했던 의뢰인 A씨는, 이은수, 최중석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8,420만 원의 원금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유지했습니다. 소송 기간 및 변제일까지 연 20%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억지 주장(사기, 계약위반)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가 양도양수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매출 허위 고지 분쟁이나 계약 불이행 시비에서, 초기부터 계약서와 정황 증거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승패를 가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은수, 최중석 변호사의 냉철한 진단과 치밀한 방어 전략이 만들어낸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진심 파트너스 부산지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상가 분쟁 및 민사 소송, 결과로 증명하는 이은수, 최중석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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