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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0억 원대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 가수금 법리로 완벽 방어하여 무죄 선고

형사2026.07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을 회사에 넣기도 하고(가수금), 회삿돈을 인출해 쓰기도(가지급금) 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회계 처리가 명확하지 않거나 오해를 사게 되면, 대표이사는 하루아침에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했다는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금액이 5억 원을 넘어가면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유죄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엄청난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회삿돈을 지인에게 대여해 주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배임)로 기소되었으나, **가수금 반환 법리**와 **재산상 손해 부존재**를 입증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지점 최중석 변호사의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STEP 1. 사건의 경위 및 의뢰 배경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인데, 회삿돈을 빼돌려 배임을 저질렀다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 A씨(피고인)는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IT 기업의 실질적 운영자(회장)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B씨로부터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회사 명의 계좌에서 B씨가 지정한 계좌로 합계 10억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이후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분쟁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 A씨가 회사 소유의 자금 10억 원을 담보도 없이 부실한 차주인 B씨에게 대여해 줌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 위기 상황] 검찰은 의뢰인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상황은 매우 위중했습니다. 중형 예상: 피해액(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특경법 사건이었습니다. 10억 원이라는 금액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액수였습니다. 외관상 불리함: 겉보기에 회사 법인 통장에서 제3자에게 10억 원이 이체된 기록이 명백했기에, 이를 대표이사의 임무 위배 행위(배임)로 보기에 충분한 정황이었습니다. 경영권 위협: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은 구속될 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권을 잃고 사회적 신용이 추락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억울하게 횡령·배임범으로 몰린 의뢰인 A씨는 기업 형사 사건에 정통한 최중석 변호사를 선임하여 명예 회복에 나섰습니다. STEP 2. 전략적 진단 및 최중석 변호사의 대응 이 사건의 핵심은 겉으로는 회삿돈 대여처럼 보이는 거래의 **실질이 대표이사 개인 자금의 집행(가수금 변제)**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중석 변호사는 회사의 회계 장부와 대법원 판례를 정밀 분석하여 검찰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3단계 무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진단 1: [핵심 법리] 가수금 반환 법리에 따른 임무 위배 부정 검찰은 의뢰인이 회사를 위해 자금을 관리해야 할 임무를 위배하고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중석 변호사는 **가수금(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의 법적 성격을 파고들었습니다. ▶ 판결문 근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 핵심 논리: 의뢰인 A씨는 평소 회사 운영을 위해 사비(개인 자금)를 회사에 수시로 입금해왔고, 회사 장부상 의뢰인이 받아야 할 돈(가수금)이 10억 원 이상 쌓여 있었습니다. ▶ 변론 전개: 최중석 변호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해 가진 채권(가수금)을 변제받기 위해 회사 자금을 인출한 것은, 적법한 채무 변제 행위이므로 임무 위배나 횡령/배임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즉, 10억 원 송금은 B씨에게 회삿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의뢰인 A씨에게 갚아야 할 빚(가수금)을 A씨가 지정한 B씨에게 대신 갚은 것이라는 구조를 증명했습니다. 진단 2: [증거 분석] 회계 장부 및 관계자 진술 확보 법리적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최중석 변호사는 회사의 내부 회계 자료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 제출 증거: 계정별 원장: 사건 당일 10억 원이 송금될 때, 회사 장부에는 단기대여금이 아니라 **가수금 반환(대표이사 채무 감소)**으로 회계 처리된 내역을 찾아냈습니다. 직원 진술: 의뢰인이 송금 당시 회계 담당 직원에게 내 가수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차용증 분석: 돈을 빌려간 B씨가 작성한 차용증의 수신인이 회사가 아닌 의뢰인 개인으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당사자 간의 거래는 개인 간 대여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진단 3: [경제적 관점] 회사에 끼친 재산상 손해 부존재 입증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최중석 변호사는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 발생 여부를 따져 물었습니다. ▶ 논리 구조: 회사 통장에서 10억 원(자산)이 나갔다. 동시에 회사가 의뢰인에게 갚아야 할 빚 10억 원(부채/가수금)이 사라졌다. 자산 감소와 부채 감소가 동시에 일어났으므로, 회사의 순자산 가치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빚을 갚은 것일 뿐, 어떠한 경제적 손해도 입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배임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역설했습니다. STEP 3. 법원의 판단 및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합의부)은 최중석 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중석 변호사가 주장한 핵심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판결 요지] • 피고인(의뢰인)은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변제받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 회사의 계정별 원장에 피고인의 가수금 채권이 10억 원 감소한 것으로 회계 처리가 되어 있다. • 설령 임무 위배 행위라 하더라도, 회사 자금이 유출됨과 동시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수금)가 같은 금액만큼 감소하였으므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결론 및 의뢰인 실익] 자칫하면 특경법 위반으로 수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회사의 경영권마저 잃을 뻔했던 의뢰인 A씨는, 최중석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었습니다. 무죄 확정: 전과 기록 없이 깨끗한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경영권 방어: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며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예 회복: 부도덕한 기업인이라는 사회적 오명을 씻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 회계와 형사 법리가 복잡하게 얽힌 특경법 사건에서, 변호사가 가수금이라는 회계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지점의 탁월한 진행 방향이 만들어낸 최상의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진심 파트너스 부산지점] 부산, 서울 등 전국구 기업 형사, 횡령·배임 사건, 결과로 증명하는 최중석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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