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 혐의, 무죄 판결! 편취의 고의에 대한 대법원 법리로 검사의 입증 부족을 완벽히 반박한 사례
형사2026.07
형사사건에까지 전문성을 갖춘 곳,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건설 공사가 끝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많은 경우 민사상 공사대금 청구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발주처나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처음부터 돈 줄 생각도 없이 공사를 시켰다며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민사상 채무 변제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어 한순간에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금일은, 본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가 총 2억 8천 6백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을 미지급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검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낸 완벽한 형사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공소사실): 공사대금 편취 사기로 기소된 의뢰인
본 법무법인의 의뢰인 K씨(피고인)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7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공동수급인(태종종합건설 대표)이었습니다.
검찰은 K씨가 2020년 1월경 피해자 O씨에게 기계 소방시설 공사를 해주면 대금을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억 6천 5백만 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 받고, 2020년 2월경 피해자 Y씨에게 소방펌프를 납품하면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총 2억 8천 6백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의 논리] 검찰은 K씨가 당시 국세 체납 등으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도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애초부터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편취의 고의)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의 핵심 변론 전략: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라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고의(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검사에 의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편취의 고의에 대한 대법원의 확고한 법리 (2009도5075 판결 등)
본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확고한 법리를 변론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히 설시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즉, 편취의 고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으며, 그 입증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 형사소송의 대원칙입니다. 저희는 이 법리를 바탕으로 검사의 주장에 다음과 같은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진심파트너스의 3단계 반박 논리
1. 개인 재산이 없었다는 것이 곧 대금 지급 능력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검찰은 K씨가 개인 재산이 없었으므로 지급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건설 하도급 계약의 특성을 반박 논리로 제시했습니다. K씨(수급인)는 발주처(도급인)로부터 장차 지급받을 공사대금으로 하수급인(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려 했던 것이지, 본인의 개인 재산으로 지급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건설업계의 통상적인 거래 방식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개인 재산이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공사대금을 유용했다는 검사의 주장에 증거가 없다.
사기죄 입증의 핵심은 K씨가 발주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공사 현장과 무관한 곳(개인적 용도 등)에 유용했는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에서 언급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대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검찰은 K씨가 발주처에서 받은 약 39억 원의 공사대금 중 얼마를, 어떻게 유용했는지 그 구체적인 용처와 금액을 전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K씨가 일부 자금을 친인척이나 직원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있으나, K씨는 이 역시 공사 현장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검사가 이 돈이 개인적 유용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3. 자금 부족은 사업상 어려움일 뿐, 사기가 아니다.
소방시설공사는 통상 건물 신축 과정의 후반부에 진행됩니다. 본 법무법인은 K씨가 공사 후반부에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즉, 이는 계약 당시부터 속이려 했던 사기가 아니라,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범죄의 증명이 없다, 피고인 무죄 선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본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의 변론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인(K씨)에게 충분한 개인 재산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사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이 중 공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공사 후반부에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민사적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의 조언: 형사사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운명을 가릅니다.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것은 민사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으나, 그것이 곧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오해받아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편취의 고의라는 주관적 요소를 입증해야 하므로, 검사의 논리를 얼마나 빈틈없이 반박하고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립니다.
본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민사 분쟁은 물론, 복잡한 건설·부동산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압도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억울한 형사 고소로 인생의 위기에 처하셨다면, 즉시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문 변호인단과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