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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 치밀한 증거 분석으로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

형사2026.07

STEP 1.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 A씨는 부산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상가 정비사업조합에서 오랜 기간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와 자금 집행을 총괄하던 책임자였습니다. 재건축 및 정비사업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수많은 조합원과 시공사, 협력 업체들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의뢰인 A씨는 과거 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뼈아픈 전력이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거의 형사 재판과 별도로 진행되던 수많은 민사 및 형사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자신의 업무상배임 등 형사 사건 재판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던 당시, 조합의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관계자 B씨에게 다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특정 상가 점포의 급료 명목 이전 결의에 관하여 법정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의 증언을 해달라고 조심스럽게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간곡한 부탁을 받은 관계자 B씨는 실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 A씨는 타인에게 위증을 사주한 위증교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A씨 본인 역시 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별도의 공사대금 청구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의뢰인 A씨는 관할 소방서의 시정명령 존부 및 조합 자금 지출 결의서의 입수 경위 등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전임 조합장으로부터 조합 명의의 예금 계좌를 인수인계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수사기관과 검찰은 이러한 의뢰인의 일련의 법정 증언들이 모두 사법부의 진실 발견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명백한 허위 진술이라고 강하게 판단하여, 의뢰인 A씨를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정식 기소하여 형사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및 사법권 행사를 기만하고 법원을 속이려 한 위증 및 위증교사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중대 범죄로 취급되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하물며 의뢰인 A씨는 이미 조합 업무와 관련된 형사 범죄 전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본인마저 위증을 저지른 상황이었으므로, 검찰의 강도 높은 엄벌 촉구와 함께 법정 구속 수감이 기정사실화되는 듯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사회적 명예가 실추됨은 물론, 평생 전과자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과 함께 장기간 교도소에 수감되어 가족들의 생계마저 위협받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 A씨는 절망적인 심정에 빠졌습니다. 실형의 공포 앞에서 의뢰인은 복잡하게 얽힌 증거 기록 속에서 한 줄기 활로를 찾아내는 데 독보적인 전문성을 지닌 부산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진심파트너스부산지점을 선임하여 다급히 법적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STEP 2. 전략적 진단 및 법무법인진심파트너스부산지점의 대응 이 사건의 핵심은 이미 상당 부분 객관적 정황이 드러나 부인하기 힘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과 함께 법리적 형평성을 구하여 형량을 최소화하는 한편, 수사기관이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기소한 일부 위증 혐의(조합 계좌 인수인계 관련)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 무죄를 다투는 치밀한 투 트랙(Two-Track)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진심파트너스부산지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조합 회계 자료의 생성 연혁과 형법상 경합범 조항을 결합한 3단계 입체적 솔루션을 전개했습니다. 진단 1: 법리적 쟁점 분석을 통한 계좌 인수인계 관련 위증 혐의 무죄 입증 검찰은 의뢰인이 전임 조합장 시절부터 사용되던 조합 명의 계좌를 경리직원으로부터 인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사 법정에서 해당 계좌를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이 명백한 위증이라고 단정하며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진심파트너스부산지점은 형사 재판에서 범죄의 증명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바탕으로, 해당 계좌의 실제 개설 시점과 인수인계의 개념을 법리적으로 엄격히 분리하여 강력한 반박을 제시했습니다. ▶ 판결문 근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 핵심 논리: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객관적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것을 넘어, 증인의 증언이 자신의 주관적 기억에 명백히 반하는 의도적인 허위 진술이어야만 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조합장 취임 당시 기존 계좌를 그대로 넘겨받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진심파트너스부산지점이 해당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과 조합의 설립 및 취임 연혁을 밤낮없이 샅샅이 대조하고 분석한 결과, 문제가 된 조합 명의의 예금 계좌는 의뢰인이 조합장으로 취임(2012년 6월경)한 이후인 2012년 9월경에 이르러서야 새롭게 개설된 신규 계좌임을 밝혀냈습니다. ▶ 실무적 적용: 변호인은 이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금융 증거를 재판부에 현출시키며, 해당 계좌는 의뢰인이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후 의뢰인의 지시에 의해 비로소 신규 개설된 것이 명백하므로, 과거 전임 조합장 시절부터 존재하던 계좌를 취임 당시에 인수인계받은 적이 없다는 의뢰인의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완벽히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억에도 전혀 반하지 않는 진실이다라는 점을 치밀하게 논증했습니다. 전임 조합장 시절의 자금이 훗날 신규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있을지언정, 취임 당시 계좌 자체를 인계받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날카로운 쟁점 분석을 통해 검찰 논리의 허점을 완벽히 타파한 것입니다. 진단 2: 형법 제39조 사후적 경합범 법리를 활용한 획기적인 양형 감경 전략 위증 무죄를 다투는 부분 외에, 증거가 명백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머지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하여 검찰은 의뢰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법부를 기망했다며 무거운 징역형의 실형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진심파트너스부산지점은 사후적 경합범 처리의 특례를 규정한 형법 제39조의 고도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내세워 형량의 획기적인 감경을 시도하는 실무적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 판결문 근거: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특례) ▶ 핵심 논리: 의뢰인의 위증교사 범행 시점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이는 의뢰인의 과거 업무상배임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에 발생한 일입니다. 법무법인진심파트너스부산지점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업무상배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본 건 위증교사 등)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엄격히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강력한 법리적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 실무적 적용: 변호인은 만약 과거 업무상배임 사건과 본 건 위증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재판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다면 전체적인 형량이 지금처럼 무겁게 산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법리적 당위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선처를 구하는 감정적 읍소가 아니라, 법률에 명시된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내어 재판부로 하여금 법적으로 형을 감경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제공한 탁월한 변론이었습니다. 진단 3: 진지한 반성과 전과 관계의 재구성을 통한 특별예방적 측면 강조 법무법인진심파트너스부산지점은 법리적 방어에 그치지 않고,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입체적으로 소명하여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제출 증거: 진술조서, 범죄경력조회서, 반성문 및 주변인들의 탄원서 ▶ 핵심 논리: 비록 의뢰인이 과거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평생토록 본 사건과 같이 사법부의 기능을 방해하는 동종 범죄(위증, 무고, 증거인멸 등)로 처벌받은 전력은 단 한 번도 없는 선량한 시민이었음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수많은 조합 관련 민형사 소송에 시달리며 심리적으로 극도로 위축되고 지친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력을 순간적으로 상실하여 저지른 우발적 일탈임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실형 선고를 통한 강제 격리보다는 사회 내에서 스스로를 반성하고 갱생할 수 있는 집행유예의 선처가 타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설득했습니다. STEP 3. 법원/수사기관의 판단 및 결론 수개월에 걸친 치열한 공판 과정과 법리 공방 끝에, 법원은 법무법인진심파트너스부산지점의 날카로운 쟁점 분석과 논리적이고 입체적인 양형 전략을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중대한 사법 방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출해 냈습니다. 특히 계좌 인수인계와 관련된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논리를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하며 명시적인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위증 무죄 부분) 피고인이 조합장이 된 후에 전임 조합장으로부터 조합이 관리하던 돈을 인수받았다고 할 수는 있어도, 조합 명의의 계좌 자체를 인수인계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인이 인수받은 조합 명의의 계좌를 본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관계자에게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자신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기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 판결은 단순히 피고인의 읍소로 형량을 줄인 것을 넘어, 수사기관의 무리한 기소 논리를 치밀한 금융 자료 분석으로 타파하여 무죄 판단을 쟁취하고, 동시에 형법의 세밀한 법리(사후적 경합범)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실형이라는 최악의 파국을 완벽하게 막아낸 압도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교도소 수감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을 피함으로써 평온한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고, 직장 및 가족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굳건히 유지하며 심리적인 안정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위증과 위증교사처럼 국가 사법부의 신뢰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중범죄 혐의는 홀로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서 절대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이 사건은 극도로 불리한 악조건 속에서도 법무법인진심파트너스부산지점의 냉철한 진단과 치밀하고 체계적인 형사 방어 전략이 만들어낸 눈부신 집행유예 및 일부 무죄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형사 사건의 실타래를 정확한 법리로 풀고 최고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 부산 변호사의 압도적인 실무 역량이 또 한 번 증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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