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지은 상가 건물에 입주한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바닥 타일이 하나둘 들뜨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쪽 구석 몇 장이었는데, 겨울을 지나며 통로 전체로 번져 걸을 때마다 딸깍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시공사에 연락하자 "사용 부주의"라거나 "건물이 자리 잡으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사하구의 한 건물주가 이 문제로 부산건축하자분쟁 상담을 받았습니다. 부산건축하자분쟁 가운데 바닥 마감 하자는 겨울이 지나면서 갑자기 번지는 경우가 많아 봄철에 상담이 몰리곤 합니다. 타일 들뜸은 겉으로는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원인에 따라 바닥 전체를 다시 시공해야 할 수도 있어 보수 비용이 커집니다. 원인을 어떻게 밝히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타일이 들뜨는 흔한 원인
| 원인 | 특징 |
| 접착제를 충분히 바르지 않음 | 타일 뒷면 일부만 붙어 있음 |
| 바탕면 건조·평탄 작업 부족 | 넓은 범위에서 동시에 들뜸 |
| 신축 줄눈을 두지 않음 | 온도 변화가 큰 계절에 들뜸이 번짐 |
| 바닥 아래 누수나 습기 | 들뜬 타일 아래가 젖어 있음 |
| 무거운 물건이나 충격 | 특정 지점에 집중됨 |
이 가운데 앞의 네 가지는 대부분 시공 과정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말하는 "사용 부주의"는 마지막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 들뜸이 넓은 범위에 고르게 퍼져 있다면 사용 부주의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
공사를 맡은 수급인은 완성한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에게 하자를 보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계약서에 하자 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사가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바닥 마감 공사는 비교적 짧은 하자 보수 기간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의 하자 보수 조항부터 확인하세요.
부산건축하자분쟁 상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하자를 알고도 시공사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보수 기간을 넘기는 것입니다. 하자를 발견했다면 바로 서면으로 알리고 보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원인을 밝히는 방법
시공사가 원인을 부인한다면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들뜬 타일 몇 장을 떼어 뒷면의 접착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바탕면이 젖어 있는지, 줄눈 간격이 어떤지 기록합니다. 다만 무리하게 많이 떼어 내면 나중에 시공사가 "원래 상태를 훼손했다"고 다툴 수 있으니, 몇 군데만 시공사 입회 아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툼이 크다면 건축 분야 전문가에게 원인 감정을 받아 두거나,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소송 전에 현장 상태를 감정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보수 공사를 먼저 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보수 전에 이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시공사와 하청 업체
바닥 타일 공사는 시공사가 아니라 전문 하청 업체가 맡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사는 "하청 업체 책임"이라고 미루기도 하지만, 건물주와 계약한 상대는 시공사이므로 하자 책임도 시공사에 물을 수 있습니다. 시공사와 하청 사이의 책임 분담은 그들끼리 정할 문제입니다.
영업 손해가 생겼다면
상가 건물이라면 타일 보수 기간 동안 영업을 못 하거나, 임차인이 영업 손해를 이유로 월세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손해는 하자와의 관계가 증명되면 시공사에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주고받은 연락과 감액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부산건축하자분쟁 대응 순서
1. 들뜬 범위를 날짜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한다
2.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3. 시공사 입회 아래 몇 군데 원인을 확인한다
4. 보수 방법과 일정을 서면으로 합의한다
5. 보수를 거부하면 감정과 소송을 검토한다
이 순서를 지키면 시공사가 나중에 "통보받은 적 없다", "원인이 다르다"고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부산건축하자분쟁에서 시간 순서대로 남긴 기록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내용은 건설전문변호사 금정구 시공사가 준공 서류에 협조하지 않아 입주가 막혔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보수 방식도 따져야 한다
시공사가 보수에 응하더라도 들뜬 타일만 떼어 다시 붙이는 부분 보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이 바탕면이나 줄눈 문제라면 부분 보수 뒤에도 같은 하자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원인에 맞는 보수 방법인지, 보수 뒤 다시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할지까지 서면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부산건축하자분쟁 상담에서 보수 합의서 문구를 함께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감정 비용과 소송 기간
하자 소송에서는 원인과 보수 비용을 정하기 위해 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감정 비용은 먼저 신청한 쪽이 미리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정에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산건축하자분쟁에서는 소송 전에 시공사와 협의할 여지가 있는지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인 확인 사진과 전문가 의견서가 있으면 시공사도 소송까지 가기보다 보수에 응하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내용은 건축하자분쟁 시공사 하자보수 청구와 감정 기준은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공사가 연락을 끊거나 폐업을 준비하는 조짐이 보인다면 협의에 시간을 쓰기보다 바로 법적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시공사가 하자보수보증을 들어 두었다면 보증 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산건축하자분쟁 상담에서는 계약서와 함께 보증서 사본이 있는지도 꼭 확인합니다. 관련 내용은 건설공사하자 준공 뒤 누수가 생겼는데 시공사가 연락을 피한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분양받은 상가라면
직접 시공을 맡긴 것이 아니라 분양을 받은 상가라면 하자 책임을 물을 상대가 분양자가 됩니다. 분양 계약서의 하자 보수 조항과 분양자의 하자 처리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같은 건물의 다른 분양자들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산건축하자분쟁 사건에서 공용 부분 하자는 관리단이 나서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하구 상가 건물의 가상 사례
사하구의 한 건물주는 준공 몇 달 뒤 1층 상가 통로 타일이 넓게 들뜨자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했지만, 시공사는 사용 부주의라며 거부했습니다. 부산건축하자분쟁 상담 뒤 건물주는 날짜별 사진을 정리하고, 시공사 입회 아래 타일 몇 장을 떼어 뒷면 접착제가 군데군데만 발라져 있는 상태를 확인해 기록했습니다.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감정을 받았고, 감정 결과 접착 시공 불량과 신축 줄눈 누락이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공사는 통로 전체 재시공과 임차인 영업 손해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공사가 사용 부주의라고 해요.
A. 들뜸이 넓은 범위에 퍼져 있다면 사용 부주의로 설명하기 어려워 원인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보수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어 발견 즉시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Q. 하청 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A. 계약 상대가 시공사라면 시공사에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 보수부터 하고 싶어요.
A. 보수 전에 원인과 상태를 사진과 감정으로 남겨 두세요.
정리
타일 들뜸은 원인에 따라 부분 보수로 끝날 수도, 바닥 전체를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서면으로 보수를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계약 조건과 하자 원인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니 시공사가 책임을 미루고 있다면 부산건축하자분쟁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