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마치고 준공까지 받았는데, 건축주가 하자가 생길 수 있다며 공사대금 일부를 유보금으로 남겨 두고 몇 달이 지나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할 때 하자 확인 뒤 지급한다는 정도로만 적어 두었다면, 언제 받을 수 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아 답답해집니다. 유보금은 보통 하자 보수를 담보하기 위한 돈이지만, 그 목적과 지급 시기가 계약서에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건축주가 이유 없이 계속 미룬다면 다른 공사대금과 마찬가지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건설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계약서의 유보금 조항과 준공 이후 하자 보수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준공 뒤 유보금을 받지 못할 때 살펴볼 점을 정리했습니다.
유보금 조항에서 볼 것
| 확인 항목 | 볼 내용 | 의미 |
| 유보 사유 | 하자 담보인지, 다른 목적인지 | 지급 조건 판단 |
| 지급 시기 | 준공 뒤 언제, 어떤 조건에 | 청구 가능 시점 |
| 하자보수보증 | 보증증권을 따로 냈는지 | 이중 담보인지 따져 볼 수 있음 |
| 공제 범위 | 하자 보수비를 얼마나 뺄 수 있는지 | 남은 금액 계산 |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이미 냈는데도 유보금까지 붙잡고 있다면, 같은 목적의 담보를 두 번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하자 주장에 대응하는 방법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미룬다면, 어떤 하자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실제 하자라면 보수를 진행하고 보수 완료 기록을 남기며, 하자가 아니거나 사용상 생긴 문제라면 그 근거를 정리합니다. 부산건설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며 하자 목록과 보수 기록을 표로 정리해 두면, 남은 유보금을 청구할 때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보수 완료 확인서
보수를 마쳤다면 건축주의 확인 서명을 받아 둡니다.
현장 사진
보수 전후 사진을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청구 전에 보낼 서면
유보금 지급 시기가 지났다면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기한을 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면에는 준공일, 유보금 금액, 하자 보수 현황, 지급을 구하는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건축주가 답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산건설변호사를 찾는 분들께는 지연 이자도 함께 계산해 두라고 말씀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건설전문변호사 북구 자재값이 크게 올랐을 때 공사대금을 올려 받을 수 있을까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도 챙기세요
공사대금 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시효가 짧은 편이어서, 받을 날이 지난 뒤 오래 기다리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유보금도 지급 시기가 지나면 시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는 예시
다음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낸 예시입니다. 부산 강서구에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지은 시공사 대표는 준공 뒤 건축주가 공사대금 일부를 유보금으로 남겨 두고 반년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산건설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며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이미 낸 사실과, 건축주가 지적한 하자를 모두 보수하고 받은 확인서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유보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답이 없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건설전문변호사 금정구 시공사가 준공 서류에 협조하지 않아 입주가 막혔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 대금과 함께 챙기세요
유보금을 받지 못하면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줄 대금도 밀리게 되어 연쇄적인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도급 업체에는 지급이 늦어지는 사정과 예상 일정을 미리 알리고, 건축주에게 보내는 지급 요청 서면의 사본을 함께 공유하면 신뢰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축주와의 다툼이 길어질수록 하도급 관계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쓴 자재와 장비 대금도 함께 정리해 두면 전체 손실을 계산하기 쉬워집니다. 관련 내용은 건설전문변호사 영도구 공사 계약을 해제했는데 시공사가 선급금을 안 돌려준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계약부터는 유보금 비율과 지급 시기, 하자보수보증과의 관계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공 날짜, 건축주에게 하자 목록을 받은 날짜, 보수를 마친 날짜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두세요. 지급 요청 서면과 소송 서류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어 준비 시간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지급 시기가 없으면요?
A. 계약 목적과 준공 이후 사정을 보고 지급 시기를 판단하게 됩니다.
Q. 건축주가 하자를 계속 새로 찾아내면요?
A. 하자 목록을 서면으로 받아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유보금에도 이자가 붙나요?
A. 지급 시기가 지난 뒤부터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부산건설전문변호사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준공 뒤 건축주가 유보금을 주지 않는다면 계약서의 유보 사유와 지급 시기, 하자보수보증증권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하자 목록과 보수 완료 기록을 정리한 뒤 기한을 정한 지급 요청 서면을 보내며, 시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과 하자 상황에 따라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남은 대금을 받지 못해 답답하시다면 부산건설전문변호사와 계약서부터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