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소송에서 법원이 정한 감정인이 보수비를 산정했는데 실제로 고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적게 나왔다면,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감정의 전제와 계산 방법을 따져 보완 감정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는 판결에 큰 영향을 주지만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빠진 하자나 잘못된 단가가 있다면 이를 지적할 기회가 있습니다. 감정인이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했거나 보수 방법을 지나치게 간단하게 잡았다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산건설전문변호사와 감정서를 항목별로 검토하고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먼저 짚어 둘 점
1. 감정서 검토: 빠진 하자, 보수 방법, 단가를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2. 보완 감정: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정인에게 보완을 요청합니다.
3. 반박 자료: 사설 감정이나 실제 견적으로 다른 금액을 보여 줍니다.
4. 준비 순서: 부산건설전문변호사와 감정서와 현장 자료를 대조합니다.
5. 주의사항: 이의 기간을 놓치면 감정 결과가 그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는 꼭 따라야 하나요
감정 결과는 법원의 판단을 돕는 자료일 뿐 법원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건설전문변호사는 감정의 전제나 계산에 잘못이 있다면 충분히 다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막연히 적다고만 하기보다 어느 항목이 왜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서구 부산건설소송항소변호사 1심 감정 결과 뒤집는 조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감정의 전제
감정인이 어떤 도면과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했는지 확인합니다.
계산 방법
보수 범위와 단가, 수량이 실제와 맞는지 봅니다.
어떤 부분을 주로 다투나요
감정 결과를 다툴 때는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감정서를 항목별로 나누어 봅니다. 하자의 원인보다 보수 방법을 너무 간단하게 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내용은 동래구 부산건설소송변호사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하자 배상 차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빠진 하자
감정 대상에서 빠진 하자가 있다면 추가 감정을 신청합니다.
보수 방법
부분 보수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전면 보수가 필요한 경우를 지적합니다.
| 다툼 항목 | 지적할 내용 | 반박 자료 |
| 빠진 하자 | 감정 대상 누락 | 현장 사진 |
| 보수 방법 | 부분 보수로 부족함 | 전문가 의견서 |
| 단가 | 시장 가격보다 낮음 | 실제 견적서 |
| 수량 | 면적·길이 축소 | 도면, 실측 자료 |
표에서 보듯 항목마다 반박 자료가 다릅니다.
보완 감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감정서에 문제가 있다면 감정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건설전문변호사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감정인이 답할 수 있게 하도록 안내합니다. 막연한 이의보다 항목별 질문이 효과적입니다.
감정 보완 신청
빠진 부분과 잘못된 계산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청합니다.
감정인 신문
필요하면 법정에서 감정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자료로 금액을 보여 줄 수 있나요
감정 결과와 다른 금액을 주장하려면 그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산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실제 견적이나 사설 감정을 준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투는 보수비는 결국 자료로 증명해야 하므로 반박 자료가 중요합니다.
실제 견적
여러 업체에서 받은 실제 보수 견적을 제출합니다.
사설 감정
전문가의 의견서로 감정 결과의 문제를 짚습니다.
흔한 실수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감정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실망해 대응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부산건설전문변호사가 자주 보는 실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의를 늦게 하는 경우
감정 결과에 대한 의견을 늦게 내면 그대로 판결에 쓰일 수 있습니다.
막연히 적다고만 하는 경우
구체적인 항목 없이 금액이 적다고만 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꾸며 낸 가상의 사례를 하나 들어 봅니다. 부산 사상구에서 상가 건물을 지은 50대 건축주 하 씨는 외벽 누수와 바닥 균열로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법원 감정 결과 보수비가 실제 업체 견적보다 훨씬 적게 나왔고, 일부 누수 부위는 감정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하 씨는 부산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한 뒤 감정서를 항목별로 검토하고, 빠진 하자 사진과 여러 업체의 견적서를 첨부해 감정 보완을 신청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감정인이 부분 보수로 잡은 외벽 방수가 실제로 전면 보수가 필요한지가 핵심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건설전문변호사 수영구 설계가 잘못돼 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판결이 나나요?
A. 법원이 참고하는 자료이지만 잘못이 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Q. 다시 감정을 받을 수 있나요?
A. 보완 감정이나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필요성을 보여 줘야 합니다.
Q. 사설 감정도 효력이 있나요?
A.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어, 부산건설전문변호사와 법원 감정의 문제를 짚는 데 활용하면 좋습니다.
Q. 감정 비용은 누가 내나요?
A. 신청한 쪽이 먼저 내고 나중에 소송비용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부산건설전문변호사와 비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 소송 감정 결과 보수비가 너무 적게 나왔다면 빠진 하자, 보수 방법, 단가와 수량을 항목별로 검토해 보완 감정이나 감정인 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서의 전제와 계산, 준비한 반박 자료, 이의를 낸 시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로 고민하신다면 부산건설전문변호사와 감정서를 항목별로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