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사고·임플란트 신경손상 소송 — 입술 마비도 배상받습니다
치과 의료사고는 "치아 치료를 받다가 생긴 일"이라며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치과 시술도 엄연한 의료행위이며 의사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시술 후 신경 손상으로 입술·턱·혀가 마비된 경우, 이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치과 의료사고 유형
- 임플란트 신경손상: 하치조신경·이공신경을 임플란트 픽스처가 침범하여 하순·턱·혀 마비 발생
- 발치 사고: 잘못된 치아 발치(오발치), 발치 중 주변 치아·골 손상
- 신경치료(근관치료) 과실: 기구 파절(파일 파절), 치근 천공, 약품 누출로 신경 손상
- 보철 과실: 교합 불균형 크라운·브릿지로 인한 턱관절장애·인접 치아 손상
- 교정 과실: 무리한 교정력으로 인한 치근흡수, 교정 후 재발
- 마취 과실: 치과 마취제 과다 투여 또는 혈관 내 주입
임플란트 신경손상 — 핵심 쟁점
하치조신경 손상 경로
하악(아래턱) 임플란트 시술 시 픽스처가 하악관(하치조신경이 지나는 통로)을 침범하거나 너무 근접하면 신경 손상이 발생합니다. 증상은 ① 하순·턱·혀의 감각 저하/마비, ② 저림·타는 느낌, ③ 턱 통증입니다.
과실 인정 기준
- 시술 전 파노라마·CT 촬영으로 하악관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는지
- 안전 거리(하악관 상방 2mm 이상)를 확보한 임플란트 계획을 수립했는지
- 시술 중 환자의 이상 호소를 무시하지 않았는지
- 신경 손상 후 즉각적인 처치(픽스처 제거·신경과 협진)를 했는지
💡 판례: 법원은 "임플란트 시술 전 CT 촬영을 통해 하악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의무가 있으며, 충분한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의료과실로 인정된다"고 판시합니다.
치과 의료사고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
- 시술 전·후 파노라마 X-ray, CT (하악관과 픽스처 위치 확인)
- 진료기록부, 차트 (시술 계획·동의서 포함)
- 증상 발생 이후 진료 기록 (신경과, 구강외과 소견서)
- 신경전도 검사, 체성감각 유발전위 검사 결과
- 사진 및 동영상 (마비 증상 기록)
손해배상 항목
- 치료비 (임플란트 제거비·신경 재생 치료비·후속 보철 비용)
- 일실수입 (마비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위자료 (영구적 감각 이상, 만성 통증, 미용상 문제)
치과 의료사고 빈발 주의 시기
무리한 가격 경쟁으로 저가 임플란트를 제공하는 일부 치과에서 CT 촬영 없이 파노라마만으로 시술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시술자가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전 반드시 CT 촬영 여부와 집도의 경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