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 성형외과 피부과 의료사고 소송 대응 — 부산 의료소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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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피부과 의료사고 소송 대응 — 부작용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2026-07-14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사고는 "미용 시술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도 의료과실 시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오히려 미용 시술은 치료 목적이 아니므로 의료진의 주의의무가 더 높게 요구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사고 유형

미용 시술도 의료과실 — 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라도 의료인은 그 위험성에 상응하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용 시술은 불필요한 위험을 환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설명 의무"가 더욱 강하게 요구됩니다.

💡 판례: "미용성형수술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과적 수술이므로, 의사는 그 수술과 관련된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환자가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여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다19510).

설명 의무 위반 — 동의서 있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설명 의무 위반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형 사고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

손해배상 항목

💡 성형 사고 피해자들은 병원의 "무료 재수술" 제안에 응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재수술 동의서에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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