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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하도급대금청구소송 기장군 원청이 발주처에서 받으면 주겠다고 버틴다면

건설·부동산2026-10-29

건설·부동산 사건 전반의 절차와 상담 안내는 부산건설변호사 안내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산하도급대금청구소송 기장군 원청이 발주처에서 받으면 주겠다고 버틴다면 —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지점

공사를 마치고 기성금을 청구했더니 원청 담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아직 발주처에서 못 받았습니다. 받으면 바로 드릴게요." 한두 달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다렸지만, 반년이 지나도 같은 말만 반복됩니다. 그 사이 자재값과 인건비는 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기장군의 한 전기 공사 업체가 이런 상황에서 부산하도급대금청구소송 상담을 받았습니다. "발주처에서 받으면 준다"는 말은 하도급 현장에서 너무 흔해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은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은 발주처와 상관없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청은 공사 결과물을 넘겨받은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서 정한 날까지 대금을 치러야 합니다. 발주처에서 돈이 들어왔는지는 이 날짜를 늦추는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원청과 발주처 사이의 사정은 원청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하청에게 그 위험을 떠넘길 수 없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발주처에서 받으면 주겠다"는 이유로 기한을 넘겨 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고, 기한이 지난 뒤에는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산하도급대금청구소송 상담에서 가장 먼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다면

계약서에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뒤 지급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청 입장에서는 계약할 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조항입니다. 이런 조항은 원청의 위험을 하청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조항이 있다고 해서 무기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확인할 것과 모을 자료

확인할 것이유
목적물 인도일, 준공 검사일지급 기한의 출발점
기성 청구서와 원청의 확인청구한 금액과 시점
계약서의 대금 지급 조항지급 시기와 조건부 조항 여부
"받으면 주겠다"는 말이 담긴 메시지원청이 대금 채무를 인정한 기록
발주처의 지급 상황원청이 실제로 받았는지

원청 담당자가 "받으면 주겠다"고 보낸 메시지는 사실상 대금을 줄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지우지 말고 날짜별로 보관하세요. 부산하도급대금청구소송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원청이 대금 지급 의무 자체를 다투지 못하게 하는 자료가 됩니다. 통화로만 들었다면 통화 직후 "말씀하신 대로 발주처에서 받으시면 지급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라고 문자로 남겨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련 내용은 사하구 부산하도급대금청구소송 타절 후 기성고 받는 조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원청이 실제로는 받았다면

원청은 아직 못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발주처에서 기성금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공공 공사라면 발주 기관에 기성금 지급 내역을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원청이 이미 받은 돈을 다른 현장 운영비로 돌려쓰고 있다면, 하청 입장에서는 더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발주처에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부산하도급대금청구소송 상담에서 발주처 지급 내역을 확인해 보면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관련 내용은 하도급대금분쟁 사하구 원청이 보험료 명목으로 대금에서 돈을 떼어 간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발주처에서 직접 받는 방법

원청이 지급을 미루는 사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는 원청을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하청에게 시공 부분의 대금을 바로 주어야 하는 경우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원청의 지급 지연이 반복되거나, 원청의 재정 상태가 나빠졌다면 이 방법을 서둘러 검토하세요.

부산하도급대금청구소송까지 가기 전에

1. 원청에 지급 기한이 지났다는 사실과 지연이자를 함께 적어 내용증명 발송

2.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검토

4. 원청 재산이나 원청이 발주처에서 받을 공사대금 가압류

이 가운데 가압류는 특히 중요합니다. 원청이 발주처에서 받을 공사대금을 미리 묶어 두면, 원청이 그 돈을 받자마자 다른 곳에 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산하도급대금청구소송에서 이긴 뒤 원청 통장이 비어 있는 일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관계를 걱정한다면

원청과 계속 일해야 하는 하청은 법적 조치를 망설입니다. 하지만 기한을 넘긴 대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고, 신고나 분쟁조정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하도급법이 금지합니다. 처음에는 내용증명으로 정중하게 요구하고, 반응이 없을 때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관계를 지키면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산하도급대금청구소송 상담에서 이 단계를 함께 짜 드립니다.

부산하도급대금청구소송에서 원청이 내세우는 다른 이유

"발주처에서 못 받았다"는 말이 통하지 않으면 원청은 다른 이유를 꺼내기도 합니다. 하자가 있다거나, 공사 범위를 다 하지 않았다거나,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대금을 청구하기 전에 공사 범위를 다 마쳤다는 자료, 원청의 검사나 확인을 받은 기록, 정산서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하도급대금청구소송에서 원청이 뒤늦게 꺼내는 주장은 대개 공사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것들이라, 그 시점의 기록이 있으면 반박이 쉬워집니다. 관련 내용은 하도급대금청구소송 중구 대금을 청구했더니 원청이 하자 손해로 맞소송을 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원청이 지급을 미루면서 다음 현장 일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 현장에 들어가면 미수금이 더 쌓이는 경우가 많으니, 기존 대금 정산 계획을 서면으로 받기 전에는 새 일을 시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산하도급대금청구소송 상담에서 이 점을 꼭 당부드립니다.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지급 기한이 지난 날부터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에는 일반 상거래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기준이 있어,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에 지연이자를 함께 적으면 원청이 지급을 서두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기장군 전기 공사 업체의 가상 사례

기장군의 전기 공사 업체는 원청이 "발주처에서 받으면 주겠다"며 몇 달째 기성금을 미루자 상담을 받았습니다. 공공 공사였기에 발주 기관에 문의해 보니 원청은 이미 해당 기성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업체는 이 사실과 함께 지급 기한 경과와 지연이자를 적은 내용증명을 보냈고, 원청이 다른 현장에서 받을 공사대금을 가압류했습니다. 원청은 가압류 직후 대금과 지연이자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청이 발주처에서 못 받았다면 기다려야 하나요?

A.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은 발주처 사정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계약서에 받은 뒤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A. 부당한 특약으로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지급 기한이 지났다면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원청이 이미 받았는지 알 수 있나요?

A. 공공 공사라면 발주 기관에 기성금 지급 여부를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

"발주처에서 받으면 주겠다"는 말은 법이 정한 지급 기한을 늦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지급 기한의 출발점을 확인하고, 원청이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살피며, 필요하면 가압류로 대금을 지켜 두세요. 계약 조건과 현장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니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다면 부산하도급대금청구소송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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