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을 다툰 끝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청 계좌를 압류해 보니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원청 대표는 "돈이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하고, 그 사이 다른 현장 공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만 손에 쥐고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해운대구의 한 내장 공사 업체도 부산하도급대금미지급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돈을 받지 못해 다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부산하도급대금미지급소송은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받아야 끝납니다. 원청 통장이 비어 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원청에게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통장에 없는 것
건설 회사는 현장별로 발주처에서 공사대금을 받습니다. 통장 잔액이 적은 것은 돈이 들어오자마자 다른 곳으로 나가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원청이 앞으로 받을 공사대금, 다시 말해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원청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부산하도급대금미지급소송에서 이긴 하청이 노려야 할 것도 바로 이 채권입니다.
원청이 받을 공사대금을 압류하기
판결을 받았다면 원청이 발주처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발주처에서 직접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청이 지금 어느 현장에서 누구의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 정보를 얻는 곳 | 확인할 내용 |
| 건설산업 정보 시스템 | 원청의 공사 실적과 진행 현장 |
| 현장 공사 안내판 | 발주처와 시공사 이름 |
| 같은 원청과 일한 다른 하청 | 진행 중인 현장 정보 |
| 관급 공사 입찰 결과 | 공공기관 발주 공사 수주 내역 |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라면 압류 뒤 지급이 비교적 확실하게 이뤄집니다. 민간 발주처라도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면 압류가 효과를 냅니다.
압류가 겹친다면
원청이 여러 하청에게 대금을 밀리고 있다면 다른 채권자들도 같은 공사대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겹치면 발주처는 돈을 공탁하고, 채권자들이 채권액 비율로 나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리고 원청이 공사대금을 받아 가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하도급대금미지급소송을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압류할 현장을 미리 파악해 두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하도급대금미지급소송 동구 공정위 신고, 분쟁조정, 소송 중 무엇부터 할까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을 알 수 없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원청이 어떤 현장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 대표가 법원에 나와 재산 목록을 내야 하고, 거짓으로 적거나 나오지 않으면 제재를 받습니다. 재산명시로도 부족하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명부에 오르면 금융 거래와 입찰 등에 불이익이 생겨 원청이 지급을 서두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는 경우
원청이 지급정지나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면, 판결과 별개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발주자가 원청에게 줄 돈이 남아 있다면 이 방법이 압류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원청 대표 개인에게 받을 수 있나
회사가 진 빚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갚아야 하고, 대표 개인이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가 회사 돈을 빼돌려 회사를 빈껍데기로 만들었거나,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을 보증했다면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을 계약 목적과 다르게 써 버린 사정이 있다면 형사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증명이 까다로워, 부산하도급대금미지급소송 단계에서부터 원청 회사의 돈 흐름에 관한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표가 회사와 같은 이름의 새 회사를 세워 공사를 옮겨 가는 경우처럼 회사를 바꿔 빚을 피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새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내용은 울산공사대금미지급소송 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발주처가 회생 신청을 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 전부터 준비했어야 할 것
판결 뒤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을 막으려면 부산하도급대금미지급소송을 내기 전에 원청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가압류를 해 두면 소송 중에 원청이 그 돈을 받아 가지 못하고, 판결 뒤 바로 본압류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을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압류할 현장을 찾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창원공사대금미지급소송 공동수급 업체가 공사대금을 혼자 받아 갔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하도급대금미지급소송 뒤 집행 순서 정리
판결을 받은 뒤 무엇부터 할지 순서를 정해 두면 시간이 덜 걸립니다. 먼저 판결문에 확정 증명과 집행문을 받아 둡니다. 다음으로 원청의 진행 중인 현장과 발주처를 정리하고, 압류할 공사대금 채권을 특정합니다. 이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결정이 나면 발주처에 송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발주처가 지급을 미루면 추심금 청구 소송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함께 신청해 다른 재산도 찾아 둡니다. 부산하도급대금미지급소송에서 이긴 하청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계좌 압류 한 번 해 보고 결과가 없으면 손을 놓는 것입니다. 집행은 여러 방법을 동시에, 끈기 있게 써야 효과가 납니다.
원청과 다시 협상할 여지가 있다면 판결을 바탕으로 분할 지급 합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때는 합의서에 지급 날짜와 금액, 한 번이라도 어기면 남은 금액 전부를 바로 갚기로 하는 조항을 넣고, 필요하면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하도급대금미지급소송을 거친 뒤의 합의는 원청도 판결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소송 전보다 지켜질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해운대구 내장 공사 업체의 가상 사례
해운대구의 내장 공사 업체는 부산하도급대금미지급소송에서 이긴 뒤 원청 계좌를 압류했지만 잔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업체는 원청과 함께 일했던 다른 하청들을 통해 원청이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발주 기관은 기성금 지급 시기에 압류된 금액을 업체에 지급했습니다. 업체는 이후 다른 현장 대금에 대해서도 재산명시를 신청해 남은 금액을 받을 방법을 이어 갔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청 통장이 비어 있으면 판결이 소용없나요?
A. 원청이 발주처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원청이 어느 현장을 하는지 모르면요?
A. 공사 실적 정보, 현장 안내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찾을 수 있습니다.
Q. 원청 대표에게 직접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재산을 빼돌렸거나 개인 보증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발주자에게 직접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원청이 지급정지나 파산 상태라면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정리
판결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일 뿐, 돈은 집행을 통해 받습니다. 원청이 받을 공사대금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 먼저 압류하는 것이 핵심이고, 재산을 알 수 없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활용하세요. 원청의 사정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니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부산하도급대금미지급소송 이후의 집행 절차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