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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서구 수익률 보장 믿고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공실이라면

건설·부동산2026-10-16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서구 수익률 보장 믿고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공실이라면 —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지점

일정 기간 임대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았는데 입주 뒤 공실이 계속되고 약속한 수익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보장 약속을 누가 했고 어떤 문서에 담겨 있는지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수익 보장은 분양회사가 직접 약정한 경우도 있고, 분양 대행사나 운영회사가 따로 약속한 경우도 있어 책임을 물을 상대가 달라집니다. 약속이 구체적이고 계약을 결정한 이유였다면 이행 청구나 계약 취소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와 분양 계약서, 수익 보장 약정서, 광고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미리 알아 둘 것

1. 약속의 주체: 수익 보장을 분양회사, 대행사, 운영회사 가운데 누가 했는지 봅니다.

2. 약정 문서: 보장 내용이 별도 약정서나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이행 청구: 약정이 있다면 약속한 수익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4. 준비 순서: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와 약정서와 광고물을 정리합니다.

5. 주의사항: 보장한 회사가 문을 닫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수익 보장 약속은 누가 책임지나요

수익 보장은 누가 약속했느냐에 따라 책임을 물을 상대가 달라집니다.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약정서의 당사자를 먼저 확인합니다. 분양회사가 아닌 운영회사가 보장했다면 그 회사의 재산 상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부동산전문변호사 사하구 신축 빌라 분양 광고와 주차·면적이 다르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분양회사의 약정

분양 계약서나 부속 약정에 분양회사가 직접 보장했다면 분양회사에 청구합니다.

운영회사의 약정

위탁 운영회사가 보장했다면 운영회사에 청구하고, 분양회사의 책임도 함께 검토합니다.

광고만 있고 약정서가 없다면요?

약정서 없이 광고나 상담에서만 수익 보장을 들었다면 다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광고의 구체성과 상담 녹취를 확인합니다. 확정적인 수익률을 숫자로 표시했다면 단순한 홍보와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광고의 구체성

막연한 기대 수익인지, 확정적인 보장인지가 중요합니다.

상담 기록

상담 녹취나 문자에 보장 약속이 담겨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황청구 방향필요한 자료
분양회사 약정서 있음약정 이행 청구약정서
운영회사 약정서 있음운영회사 청구, 분양회사 책임 검토위탁 계약서
광고만 있음취소·손해배상 검토광고물, 녹취
보장 회사 폐업다른 책임 주체 검토회사 등기, 계약 관계

표에 정리한 것처럼 약속의 형태에 따라 청구 방향이 달라집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수익 보장이 계약을 결정한 핵심 이유였고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다면 계약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보장 약속이 현실적인 근거를 갖고 있었는지를 따져 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약속

주변 시세와 수요를 고려할 때 처음부터 불가능한 수익률이었는지 봅니다.

손해배상

취소가 어렵더라도 허위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처지의 분양자와 함께할 수 있나요

수익 보장 문제는 같은 건물의 여러 분양자가 함께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공동 대응의 장단점을 따져 봅니다. 자료를 함께 모으면 광고와 약속의 실체를 보여 주기 쉬워집니다. 관련 내용은 부동산전문변호사 남구 분양받은 상가 옆에 같은 업종이 들어왔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 공유

같은 광고와 약정서를 받은 사람들의 자료를 모읍니다.

비용 분담

공동 소송은 비용 부담을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실수

수익이 곧 들어올 거라는 말에 시간을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에서 특히 자주 나오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회사의 약속만 기다리는 경우

다음 달부터 지급하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정서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할 때 수익 보장 약정서를 따로 받지 않으면 다툼이 어려워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꾸며 낸 가상의 사례를 하나 들어 봅니다. 부산 서구에 사는 60대 은퇴자 봉 씨는 일정 기간 매달 임대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계약할 때 운영회사 명의의 수익 보장 약정서도 받았습니다. 입주 뒤 공실이 계속되었고 운영회사는 몇 달 만에 지급을 멈췄습니다. 봉 씨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한 뒤 약정서의 당사자와 분양회사와 운영회사의 관계를 확인하고, 같은 처지의 분양자들과 자료를 모았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분양회사도 운영회사의 보장 약속에 책임을 지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부동산전문변호사 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으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많이 듣는 질문

Q. 광고에 수익률이 적혀 있으면 받을 수 있나요?

A. 광고의 구체성과 약정서 여부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운영회사가 문을 닫았다면요?

A. 분양회사와의 관계를 따져 다른 책임 주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을 취소하면 분양대금을 돌려받나요?

A. 취소가 인정되면 반환을 다툴 수 있어,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와 취소 근거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다른 분양자와 함께 소송하면 유리한가요?

A. 자료와 비용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와 공동 대응 방식을 정하면 좋습니다.

수익률 보장을 믿고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공실이라면 보장 약속의 주체와 문서를 확인하고, 약정 이행 청구나 계약 취소, 손해배상 가운데 맞는 방법을 골라야 합니다. 약정서의 당사자, 광고의 구체성, 보장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속한 수익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와 약정서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과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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