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의 오래된 아파트를 사서 리모델링하면서 창호를 모두 새것으로 바꿨습니다. 단열이 좋은 제품이라고 해서 비용도 꽤 들였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자 창틀 주변에서 찬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비가 오는 날에는 창틀 아래로 물이 흘러내려 벽지가 젖었습니다. 시공 업체는 제품 문제라며 제조사에 물어보라고 하고, 제조사는 설치가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수영구에서 부산건축하자분쟁 상담을 받은 집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창호 하자는 시공과 제품 사이에서 책임을 서로 미루기 쉬운 대표적인 분쟁입니다. 원인을 어떻게 가리고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바람과 빗물이 새는 원인
창호에서 바람과 물이 새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창호 제품 자체의 결함이고, 다른 하나는 창호를 벽에 설치하는 과정의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설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창틀과 벽 사이의 틈을 메우는 충전재가 부족하거나, 외부 실리콘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창틀이 수평이 맞지 않게 설치되면 바람과 물이 새기 쉽습니다.
반대로 창짝을 닫았을 때 맞물리는 부분의 고무 패킹이 불량이거나, 창틀 자체에 변형이 있다면 제품 결함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쪽 문제인지에 따라 책임질 사람이 달라지므로, 원인을 정확히 가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원인을 모른 채 보수부터 하면 증거가 사라져 나중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보수 전에 상태를 충분히 기록해 두세요. 부산건축하자분쟁 상담에서는 하자가 생긴 위치와 모양부터 꼼꼼히 확인합니다.
원인을 가리는 방법
| 방법 | 확인할 수 있는 것 |
| 육안 점검 | 실리콘 마감 상태, 틈의 위치, 창틀 수평 |
| 살수 시험 | 물을 뿌려 어느 부분으로 새는지 확인 |
| 열화상 촬영 | 찬바람이 들어오는 위치 확인 |
| 제품 시험 성적서 | 제품이 표시된 기밀·수밀 성능을 갖췄는지 |
| 전문가 감정 | 소송에서 원인과 보수 방법을 판단 |
살수 시험으로 창틀과 벽 사이로 물이 새는 것이 확인되면 설치 문제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창짝 사이나 창틀 자체에서 새는 것이 확인되면 제품 문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열화상 촬영은 겨울철 찬바람이 어디로 들어오는지를 눈으로 보여 주어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됩니다. 부산건축하자분쟁 사건에서 이런 시험 결과는 소송 전 협의 단계에서도 업체를 설득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관련 내용은 건축하자분쟁 사하구 준공 몇 달 만에 바닥 타일이 들뜨기 시작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청구하나
집주인과 계약한 상대는 대개 시공 업체입니다. 시공 업체가 제품을 골라 사서 설치했다면, 집주인은 시공 업체에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제품 결함이 원인이라도 시공 업체는 집주인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 뒤 제조사에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업체가 제품 문제라며 책임을 미루더라도 집주인은 시공 업체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제품을 직접 사서 시공만 맡겼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 경우 설치 문제는 시공 업체에, 제품 문제는 판매자나 제조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부산건축하자분쟁에서는 계약서에 제품 공급 주체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가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관련 내용은 건축하자분쟁 시공사 하자보수 청구와 감정 기준은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것
1. 창호 재시공이나 보수 공사비
2. 물이 새서 상한 벽지, 바닥, 가구의 수리비
3. 보수 공사 동안 생활에 불편을 겪은 손해
4. 감정이나 시험에 든 비용
하자 보수를 요구할 때는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요구하고,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에 견적을 받아 보수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다른 업체에 맡기기 전에 기존 업체에 보수 기회를 주었다는 기록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보수비를 청구할 때는 기존 창호를 그대로 살려 보수하는 방법과 전부 교체하는 방법의 비용을 함께 비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하자분쟁 상담에서는 두세 곳의 견적을 받아 보수비 청구 금액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합니다.
하자 담보 기간을 놓치지 말 것
공사 하자는 계약이나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창호 하자는 계절이 바뀌어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공사를 마친 첫겨울과 첫 장마철이 지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를 발견하면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업체에 서면으로 알린 날짜를 남겨 두세요. 문자 메시지로 알렸다면 화면을 캡처해 두고, 업체가 다녀간 날짜와 그때 한 말도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건축하자분쟁 상담에서는 공사 완료일과 하자 통지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결로와 구별해야 한다
창틀에 물이 맺히는 현상이 모두 하자는 아닙니다. 실내외 온도 차와 습도 때문에 생기는 결로는 생활 습관이나 환기 상태의 영향도 큽니다. 업체가 결로라며 책임을 부인한다면, 비가 오는 날과 오지 않는 날의 차이, 물이 흘러내리는 위치와 양을 기록해 결로와 누수를 구별해 보여 주어야 합니다. 살수 시험에서 물이 새는 것이 확인되면 결로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실내 습도와 온도를 며칠간 기록해 두면 결로 주장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니, 건축하자분쟁 상담 전에 미리 적어 두세요.
업체가 연락을 피한다면
시공 업체가 연락을 피하거나 폐업했다면, 계약할 때 하자이행보증서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보증서가 있다면 보증 기관에 직접 보수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가 없다면 업체 대표 개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업체 재산이 남아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건축하자분쟁 사건에서 이런 회수 수단은 소송 전에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구 집주인의 가상 사례
수영구의 한 집주인은 리모델링 때 새로 단 창호에서 바람과 빗물이 새자 부산건축하자분쟁 상담을 받았습니다. 살수 시험을 해 보니 창틀과 벽 사이 실리콘 마감이 끊긴 부분으로 물이 들어왔고, 열화상 촬영에서도 같은 위치로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제품 시험 성적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이 자료를 근거로 시공 업체에 재시공과 벽지 수리비를 요구했고, 업체는 설치 하자를 인정하고 보수를 마쳤습니다. 여러 상담 내용을 섞어 새로 구성한 예시입니다. 관련 내용은 건축하자분쟁 금정구 지하 주차장 바닥에 금이 가고 물이 고인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체는 제품 문제, 제조사는 설치 문제라고 합니다.
A. 업체가 제품까지 공급했다면 집주인은 업체에 청구하고, 업체가 제조사에 따로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Q. 원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살수 시험과 열화상 촬영, 필요하면 전문가 감정으로 새는 위치를 확인합니다.
Q. 결로라고 하면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A. 비 오는 날의 누수 위치와 살수 시험 결과로 결로와 누수를 구별해 보여 주세요.
Q. 하자를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A. 담보 기간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니 첫겨울과 장마철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세요.
Q. 부산건축하자분쟁 상담 때 무엇을 가져가나요?
A. 공사 계약서, 견적서, 하자 사진과 영상,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챙겨 오세요.
다시 짚어 보면
창호 하자는 제품과 설치 가운데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를 먼저 가려야 책임질 사람이 정해집니다. 살수 시험과 열화상 자료로 원인을 확인하고, 담보 기간 안에 서면으로 하자를 알리세요. 공사마다 계약 구조가 다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부산건축하자분쟁 상담으로 청구 대상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