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에게 영도구의 한 50대 여성이 상담을 청했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으려고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건축주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재판은 증인 신문까지 마친 상태였는데, 여성은 상대가 사망했으니 소송이 끝나 버리는 것은 아닌지, 지금까지 들인 시간과 비용이 헛수고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하면 소송이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상속인이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과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진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 알아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
소송 절차의 중단과 수계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 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수계 절차를 밟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한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었다면 절차가 바로 중단되지 않고, 대리인이 계속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수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 즉 여성 쪽에서 상속인을 상대로 수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먼저 사망한 건축주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속인을 찾는 방법
수계를 하려면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법원을 통해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우선 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다면 부모나 형제자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모두를 상대로 수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모두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결국 상속인이 없으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 가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을 책임을 집니다.
| 상속인의 선택 | 소송에 미치는 영향 |
| 단순 승인 | 상속인이 빚 전부를 이어받아 소송 계속 |
| 한정승인 | 상속 재산 범위에서만 책임 |
| 상속 포기 | 다음 순위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상대 |
재산을 지키는 조치
상대방이 사망하면 상속 과정에서 재산이 처분되거나 흩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가압류를 해 두지 않았다면, 상속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을 파악하려면 상속인 조회나 재산 조회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수계 절차와 함께 재산 보전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내용은 변호사 중구 소송 중에 상대방이 직접 연락해 합의하자고 한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증인 신문까지 마쳤다면
소송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면 수계 뒤 지금까지의 소송 결과를 이어받아 진행하므로,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새로운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이미 진행된 증거 조사의 결과는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사망 소식에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도구 여성의 사례
상대방 사망 소식을 들은 영도구의 여성은 부산변호사와 상의해 건축주의 소송대리인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건축주에게는 대리인이 있어 소송이 바로 중단되지는 않았고, 여성은 상속인을 확인한 뒤 상속인들을 상대로 수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건축주 명의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상속인들은 단순 승인을 했고, 재판은 이어서 진행되어 여성은 공사대금 판결을 받아 가압류한 건물에서 대금을 회수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내가 원고인데 내가 사망한다면
반대로 소송을 낸 쪽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함께 수계하거나 한 사람이 대표로 진행하는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부산변호사는 가족에게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는 사실과 기록의 위치를 알려 두라고 권합니다. 부산변호사의 경험상 가족이 소송 사실을 몰라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관련 내용은 변호사 동구 몸이 불편한 부모님 대신 자녀가 소송을 진행하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소송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상속인이 소송에 관심이 없어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판결을 받아도 상속 재산 범위에서만 집행할 수 있으므로, 상속 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변호사는 상속인의 선택을 확인한 뒤 집행 전략을 세웁니다. 부산변호사와 함께 상속 재산 목록을 정리하면 회수 가능성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사건에서의 유치권
공사대금 사건이라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상대방이 사망해도 유치권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상속인이 건물을 팔려면 공사대금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부산변호사는 이 점을 협상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관련 내용은 변호사 소송하는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할까 걱정된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수계 절차를 밟는 동안 재판이 잠시 멈추므로 소송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인 확인과 송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재산이 흩어지지 않도록 보전 조치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 소식을 들었다면 먼저 할 일
상대방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면 사망 날짜와 장소를 확인하고, 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세요.
상속인과의 합의 가능성
상속인들이 고인의 빚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경우, 소송 중에 합의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상속인들은 사건의 경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의 소송 기록과 증거를 차분히 설명하면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할 때는 지급 금액과 기한, 지키지 않을 때의 조치를 분명히 정해 두세요.
사망 사실 확인 방법
상대방의 사망 소식을 소문으로만 들었다면 법원에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사망 사실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수계 절차가 시작됩니다. 확인 자료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상속인 쪽 연락처를 알아 두면 이후 절차가 빨라집니다. 고인의 장례가 끝나기 전에는 상속인에게 연락하는 시기를 조심스럽게 정하는 배려도 필요합니다. 연락할 때는 정중한 서면으로 소송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앞선 연락은 피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사망하면 소송이 끝나나요?
A. 끝나지 않고 상속인이 이어받는 수계 절차를 밟게 됩니다.
Q. 상속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아나요?
A. 법원을 통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요?
A. 다음 순위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 갑니다.
Q. 지금까지 한 재판은 다시 해야 하나요?
A. 수계 뒤 지금까지의 결과를 이어받아 진행합니다.
Q. 부산변호사에게 무엇을 가져가면 되나요?
A. 소송 기록, 상대방 사망 사실 자료, 상대방 재산 정보를 준비하세요.
정리
소송 중 상대방이 세상을 떠났더라도 소송은 상속인이 이어받아 계속됩니다. 상속인을 확인해 수계 절차를 밟고, 상속 재산이 흩어지지 않도록 가압류 같은 조치를 서두르세요. 상대방 사망 소식을 들었다면 부산변호사와 함께 수계와 재산 보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