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상담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가 갑자기 전화해서 합의하자는데 받아도 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몇 달째 소송을 하며 지쳐 있는데, 상대가 법정 밖에서 직접 연락해 서로 조금씩 양보해 끝내자고 하면 솔깃하기도 하고, 혹시 함정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소송 중에도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실제로 많은 사건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납니다. 다만 소송 중의 합의는 그 내용과 방법에 따라 이미 진행된 소송에 큰 영향을 주므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이 직접 연락해 합의하자고 할 때 살펴볼 점을 정리했습니다.
상대가 합의를 제안하는 이유
소송 중 상대가 합의를 제안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흘러간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소송 비용과 시간이 부담스러워졌을 수도 있으며, 판결 전에 빨리 끝내고 싶은 사정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 쪽 사정을 떠보거나, 내가 한 말을 소송 자료로 쓰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제안 자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대화에 임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대화 전에 정해 둘 것
| 정할 것 | 이유 | 방법 |
| 받아들일 수 있는 선 | 즉석 양보 방지 | 금액·조건 최저선 메모 |
| 말하지 않을 것 | 불리한 자료 방지 | 약점이 될 사정 정리 |
| 대화 방식 | 기록과 증거 관리 | 문자·메일 등 서면 선호 |
| 대리인 참여 | 감정 배제, 조건 정리 | 변호인을 통한 협상 |
| 합의 마무리 방법 | 소송 정리 | 조정·화해조서·취하 |
부산변호사는 상대의 연락을 받으면 이 표를 바탕으로 대화의 범위와 방법을 먼저 정하도록 안내합니다.
대화에서 조심할 말
합의를 위한 대화라도 내가 한 말이 나중에 소송 자료로 쓰일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내 잘못이 맞다」는 식의 말은 합의가 깨졌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보다 조건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통화를 녹음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대화를 잠시 멈추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리인이 있다면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하고 있다면, 상대의 직접 연락에는 「대리인을 통해 이야기하자」고 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인끼리 조건을 주고받으면 감정이 덜 섞이고, 합의 내용도 법적으로 빈틈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조건은 구체적으로
합의 금액뿐 아니라 지급 날짜, 분할 여부,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리, 소송비용 부담, 앞으로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애매하게 정해 두면 합의 뒤에 또 다른 다툼이 생깁니다.
합의가 되면 소송은 어떻게 정리할까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을 정리하는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화해나 조정으로 합의 내용을 조서에 남기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합의서만 쓰고 소송을 취하하면, 상대가 약속을 어겼을 때 다시 소송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는 쪽이라면 조서로 남기는 방법이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변호사와 상의해 정리 방법까지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내용은 변호사 소송하는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할까 걱정된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를 거절해도 될까
상대의 제안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면 거절해도 됩니다. 거절했다고 소송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절할 때에도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고, 다른 조건이라면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뜻을 남겨 두면 나중에 다시 협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해를 돕는 예시
다음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낸 예시입니다. 부산 중구에서 상가를 임대하던 한 건물주는 임차인과 밀린 임대료와 원상복구 비용을 두고 소송을 하던 중, 임차인에게서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임차인은 서로 조금씩 양보해 끝내자고 했습니다. 그는 바로 답하지 않고 부산변호사와 상의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 금액과 지급 일정을 정한 뒤, 대리인을 통해 조건을 주고받았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자 법원에서 조정조서로 남겨, 임차인이 분할 지급을 어기면 바로 집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즉석에서 답하지 않고 정리 방법까지 정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변호사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다면 가장 먼저 할 일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기한을 정해 압박한다면
상대가 「오늘까지 답하지 않으면 없던 일로 하겠다」며 기한을 정해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압박에 밀려 서둘러 동의하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기 쉽습니다. 합의 제안은 대개 하루 이틀 미룬다고 사라지지 않으므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이런 압박 상황에서 답변 문구를 함께 정해 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변호사 동구 몸이 불편한 부모님 대신 자녀가 소송을 진행하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판결 전망과 비교하기
합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판결로 갔을 때 예상되는 결과와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재판 흐름, 남은 증거 조사, 판결까지 걸릴 시간과 비용, 판결 뒤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 봅니다. 판결에서 이기더라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받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비교를 해 두면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 뒤 남는 문제 정리
합의할 때에는 이번 소송의 대상뿐 아니라 같은 일로 생길 수 있는 다른 청구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분쟁이라면 밀린 임대료뿐 아니라 원상복구 비용과 보증금 정산까지 한꺼번에 정해야 합의 뒤 또 다른 소송이 생기지 않습니다. 합의서나 조서에 이 사건과 관련해 서로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 대화를 녹음해도 되나요?
A.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며, 나중에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Q. 상대가 오늘까지 답하라고 해요.
A. 서두르지 말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소송 중에도 합의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며,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사건도 많습니다.
Q. 상대 전화를 받아도 되나요?
A. 받을 수는 있지만 즉석에서 약속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합의서만 쓰면 충분한가요?
A. 상대가 약속을 어길 수 있으니 조정이나 화해조서로 남기는 방법이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Q. 합의를 거절하면 불리해지나요?
A. 불리해지지 않으며, 다른 조건이라면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남겨 둘 수 있습니다.
Q. 무엇부터 정해야 하나요?
A.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선과 정리 방법이니 부산변호사와 함께 정해 보시길 권합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이 직접 연락해 합의를 제안했다면 즉석에서 답하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선과 말하지 않을 내용을 먼저 정하며, 합의가 되면 조정이나 화해조서로 남겨 이행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의 흐름과 상대의 사정에 따라 알맞은 대응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갑작스러운 합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리신다면 부산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건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