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상담에서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그때 옆에서 다 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자리에 함께 있던 친구, 계약할 때 옆에 있던 중개인, 공사 현장을 지켜본 이웃처럼, 내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법원에 세워야 하는지, 직접 나오지 않고 글로 써 주는 것도 효과가 있는지, 부탁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증인이 법정에 나와 진술하는 방법과, 미리 사실을 적은 확인서를 증거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은 증거로서의 힘과 준비 방법이 다르므로, 사건과 증인의 사정에 맞게 골라야 합니다. 내 편이 되어 줄 증인이나 사실확인서를 준비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증인과 사실확인서의 차이
증인은 법정에 직접 나와 선서한 뒤 질문에 답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도 반대신문을 할 수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직접 따질 수 있고, 그만큼 증거로서의 힘이 큽니다. 사실확인서는 제3자가 자신이 보고 들은 사실을 글로 적어 서명한 서류로, 준비가 간단하지만 상대가 내용을 다투면 증거로서의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다투지 않을 내용은 사실확인서로, 쟁점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증인으로 세우는 식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방법 비교
| 구분 | 증인 신문 | 사실확인서 |
| 준비 | 증인 신청, 신문 사항 작성 | 작성·서명 후 제출 |
| 증거의 힘 | 반대신문을 거쳐 큼 | 상대가 다투면 약해짐 |
| 증인의 부담 | 법정 출석 필요 | 출석 부담 적음 |
| 알맞은 경우 | 핵심 쟁점 사실 | 다툼이 적은 사실 |
| 보완 방법 | 사실확인서와 함께 | 필요 시 증인 신청 |
부산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정리한 뒤, 어떤 사실을 누구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보여 줄지 이 표를 바탕으로 정합니다.
사실확인서 쓰는 법
사실확인서에는 작성자의 인적 사항, 당사자와의 관계,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날짜와 장소, 상황과 함께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안다」처럼 막연하게 쓰기보다 「몇 월 며칠 어느 카페에서 누가 누구에게 현금 얼마를 건네는 것을 봤다」처럼 구체적으로 써야 힘이 생깁니다. 작성자가 직접 쓰고 서명한 뒤 신분증 사본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가 대신 써 주고 서명만 받는 방식은 나중에 신빙성을 잃을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증인을 부탁할 때
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할 때에는 법정에 나와야 할 수 있다는 점, 상대방도 질문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합니다. 증인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려 주거나 진술 내용을 맞추면 위증 교사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본 대로만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인 신청 절차
증인을 세우려면 법원에 증인 신청서를 내고, 증인에게 물어볼 내용을 담은 신문 사항을 제출합니다. 법원이 증인을 채택하면 기일을 정해 증인을 부르며, 증인이 나오면 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이 나오기 싫어한다면
증인이 법정에 나오기를 부담스러워한다면 먼저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고, 상대가 다툴 경우에만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이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 같은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증인과의 관계를 생각해 무리하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방법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직원이 증인이라면
가족이나 회사 직원처럼 나와 가까운 사람의 진술은 상대방이 신빙성을 다투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의 진술만으로 사실을 증명하기보다, 계좌 내역이나 메시지 같은 객관적 자료와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가 가깝더라도 구체적이고 다른 자료와 맞는 진술이라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부산변호사와 함께 진술과 자료가 서로 맞는지 점검해 두면 좋습니다. 관련 내용은 변호사 중구 소송 중에 상대방이 직접 연락해 합의하자고 한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는 예시
다음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낸 예시입니다. 부산 서구에 사는 한 남성은 오랜 지인에게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지인이 빌린 적이 없다고 해 대여금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돈을 건넬 때 함께 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산변호사와 상담하며 먼저 친구에게 본 사실을 날짜와 장소,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적은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지인이 계속 부인하자 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친구에게는 본 대로만 말해 달라고 부탁했고, 돈을 찾은 날의 은행 출금 내역도 함께 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실확인서와 증인, 객관적 자료를 함께 쓴 것이 중요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변호사 동구 몸이 불편한 부모님 대신 자녀가 소송을 진행하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증인 신문 날 준비
증인이 법정에 나오는 날에는 증인이 길을 헤매지 않도록 법정 위치와 시간을 미리 알려 주고, 신분증을 챙기도록 안내합니다. 증인 대기실에서 당사자와 증인이 사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인 신문은 신청한 쪽이 먼저 묻고, 상대방이 반대신문을 한 뒤, 재판장이 보충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부산변호사는 신문 사항을 사건의 쟁점에 맞춰 짧고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관련 내용은 변호사 처음 상담받기 전에 무엇을 챙겨 가면 좋을까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증인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당시의 녹음이나 메시지, 계좌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입니다. 증인을 세우기 전에 이런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증인은 그 자료를 보완하는 역할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와 증인의 진술이 서로 맞으면 증거의 힘이 크게 높아집니다.
증인의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사건이 일어난 지 오래될수록 증인의 기억은 흐려집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증인이 될 사람에게 본 사실을 적어 두도록 부탁하면 나중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 둔 내용을 내가 고치거나 다듬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인이 갑자기 못 나온다고 해요.
A. 법원에 사정을 알리고 기일 변경이나 다른 증거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증인에게 여비를 줘야 하나요?
A.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증인 여비가 지급되며, 따로 대가를 주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Q. 사실확인서만으로도 증거가 되나요?
A. 증거가 되지만 상대가 다투면 힘이 약해질 수 있어 핵심 쟁점은 증인 신문을 검토합니다.
Q. 사실확인서를 제가 대신 써도 되나요?
A. 작성자가 직접 써야 신빙성이 지켜집니다.
Q. 증인에게 할 말을 알려 줘도 되나요?
A. 진술을 맞추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본 대로만 말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Q. 가족도 증인이 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신빙성을 다투기 쉬워 객관적 자료와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Q. 증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증인 신청서와 신문 사항을 내야 하니 부산변호사와 함께 준비해 보시길 권합니다.
내 주장을 뒷받침할 사람이 있다면 다툼이 적은 사실은 구체적인 사실확인서로, 핵심 쟁점은 증인 신문으로 준비하고, 증인에게는 본 대로만 말해 달라고 부탁하며, 객관적 자료와 함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쟁점과 증인의 사정에 따라 알맞은 방법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옆에서 본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부산변호사 상담을 통해 증거 계획부터 함께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