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반드시 내야 하나?
최근 부산 지역주택조합에서 추가분담금을 수천만 원씩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확정분담금"을 약속받고 가입했는데 갑자기 추가 납부를 요구받은 조합원들의 상담이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추가분담금 거부가 가능한 경우
확정분담금 약정이 있는 경우
가입 당시 계약서에 "분담금은 OO원으로 확정"이라고 명기되어 있다면, 총회 결의만으로 추가 납부 의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확정분담금을 믿고 가입한 사실이 기망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총회 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추가분담금 부과를 의결한 총회가 소집 절차 위반, 의결정족수 미달 등의 하자가 있다면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또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사업 지연이 조합 귀책인 경우
공사비 상승이 아닌 조합 임원의 방만 경영, 횡령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추가분담금 원인이라면 이를 근거로 납부 거부 및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분담금 고지 시 즉시 취해야 할 행동
- 납부 기한 이전 변호사 상담 — 납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 전문가 검토 필수
- 총회 의사록 열람 청구 — 총회 절차 적법성 확인
-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납부 강제를 일시 중단
- 계약 해제 또는 집단소송 검토
추가분담금을 계기로 탈퇴하는 방법
추가분담금 요구가 가입계약 당시 약정 위반에 해당한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기납부 분담금 전액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분담금 통지는 역설적으로 탈퇴의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