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며느리의 퇴거 요구, 시어머니의 주거권 지켜낸 기각
건설·부동산2026.07
가족 간의 부동산 분쟁은 법리적 다툼을 넘어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집을 사주거나 명의를 넘겨준 뒤, 갈등이 생겨 내 집이니 나가라는 식의 인도 소송을 당하게 되면 고령의 부모님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합니다.
이미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여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던 불리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의 원칙과 사용대차 법리를 파고들어 며느리의 인도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의뢰인의 보금자리를 지켜낸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지점 이은수, 최중석 변호사의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STEP 1. 사건의 경위 및 의뢰 배경
아들 부부를 위해 사준 집인데... 며느리가 나가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의뢰인 A씨(피고, 시어머니)는 10년 전, 부산 지역의 한 아파트(이 사건 부동산)를 매수했습니다. 당시 아들 B씨의 명의로 등기를 해주었으나, 매매대금의 대부분은 의뢰인 A씨가 부담했습니다. 이후 아들 B씨는 결혼을 했고, 몇 년 뒤 이 사건 부동산을 아내인 상대방(원고, 며느리)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넘겨주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10년 가까이 해당 아파트에서 실거주하며 대출금 이자까지 갚아왔습니다. 그런데 고부 갈등과 부부 문제가 겹치면서 며느리인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위기 상황]
상대방의 청구는 냉혹했습니다.
건물 인도: 이 집은 내 명의이니 당장 비워달라.
부당이득 반환: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나갈 때까지 월 70만 원의 월세를 내라.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이미 이 사건 전, 아들 부부를 상대로 명의신탁 된 부동산이니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증거 부족으로 패소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남의 집에 살고 있는 것이 명백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인도 소송에서 패소하면 갈 곳 없는 고령의 신세가 되어 월세까지 물어줘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의뢰인 A씨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이은수, 최중석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STEP 2. 전략적 진단 및 이은수·최중석 변호사의 대응
이 사건의 핵심은 소유권자가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법리적 방어였습니다. 이은수, 최중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유권은 잃었지만, 적법하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인 사용대차(무상사용)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진단 1: 사용대차 해지 요건의 엄격한 해석 (민법 제613조)
상대방은 무상으로 살게 해줬지만(사용대차), 이제 내가 원하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는 빌려준 사람이 해지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은수, 최중석 변호사는 민법 제613조 제2항의 단서 조항을 파고들었습니다.
[민법 제613조 제2항]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변호인단은 단순히 소유자가 원한다고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공평의 견지에서 의뢰인의 기여도와 현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진단 2: 의뢰인의 기여도와 주거 생존권 입증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해지 불가)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은수, 최중석 변호사는 의뢰인 A씨의 인생이 담긴 금융 내역을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 경제적 기여 입증:
등기부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10년 전 매수 당시 잔금 대부분을 의뢰인이 지급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금의 이자 또한 의뢰인이 장기간 납부해왔음을 증빙했습니다.
이외에도 아들 부부에게 수시로 금전적 지원을 해온 내역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단순한 얹혀사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실질적 권리자에 가까웠음을 강조했습니다.
▶ 현실적 상황 강조:
의뢰인은 고령으로, 이 집에서 10년 가까이 살아왔으며 당장 이사할 자산이나 다른 거주지가 전무하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단순히 법리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쫓겨날 경우 겪게 될 가혹한 현실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진단 3: 상대방(며느리)의 필요성 부존재 공격
방어를 넘어 상대방의 허점을 찔렀습니다.
상대방은 현재 부산이 아닌 타지역(청주 등)에 거주하고 있으며, 생활 기반이 그곳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은수, 최중석 변호사는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당장 사용해야 하거나 처분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장 갈 곳 없는 시어머니를 내쫓아야 할 만큼의 필요성이 소유자에게 없으므로, 지금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공평하지 않다는 논리를 완성했습니다.
STEP 3. 법원의 판단 및 결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이은수, 최중석 변호사의 변론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소유자인 며느리의 인도 청구와 부당이득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뢰인 A씨가 계속해서 집에서 살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변호인이 주장한 공평의 원칙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판결 요지]
• 매매대금의 대부분과 대출 이자를 피고(의뢰인)가 지급해왔고, 아들 부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었다.
• 피고는 10년 가까이 거주해왔으며, 당장 이사할 다른 부동산이나 자산이 없다.
• 원고(며느리)는 타지역에 거주 중이며, 이 부동산을 당장 사용하거나 처분해야 할 급박한 사유가 없다.
• 따라서 공평의 관점에서 볼 때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
[결론 및 의뢰인 실익]
이번 판결은 소유권 분쟁에서 패소했던 의뢰인이, 이은수, 최중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거주권만큼은 완벽하게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퇴거 방어: 당장 쫓겨날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주거 생활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금전적 방어: 매월 70만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월세) 청구도 전액 기각시켰습니다.
가족 간 명의신탁이나 부동산 분쟁은 소유권 등기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등기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기여도와 제반 사정을 법리적으로 잘 엮어낸다면, 이 사건처럼 억울한 퇴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 많은 변호사의 실력입니다.
[법무법인 진심 파트너스 부산지점]
부산, 경남 지역의 부동산 인도 소송 및 가족 간 분쟁,
결과로 증명하는 이은수, 최중석 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