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공사대금 8억 3천 9백만 원 승소
건설·부동산2026.07
안녕하십니까. 건설·부동산 분쟁의 핵심을 꿰뚫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시행사)가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공사대금 잔액 지급을 미루는 경우는 건설업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유형입니다.
특히 발주처는 하자가 발생했다, 공사가 지연됐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오히려 하자보수비나 지체상금을 상계해야 하므로 돈을 줄 수 없다고 버티곤 합니다.
금일은 본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가, 이러한 발주처의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 주장을 전부 방어해내고, 미지급 공사대금은 물론 빌려준 대여금까지 포함하여 총 8억 3천 9백만 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낸 압도적인 성공 사례(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합)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공사대금과 대여금, 이중으로 고통받은 의뢰인
본 법무법인의 의뢰인인 D종합건설(원고)은 2018년 5월경, B시행사(피고)와 부산 동래구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D건설은 수차례의 변경 계약을 거쳐 2020년 12월, 공사를 완공하고 사용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최종 공사 계약금액은 약 34억 8천 4백만 원이었습니다. B시행사는 이 중 약 27억 5천 9백만 원만 지급하고 , 약 7억 2천 5백만 원의 공사대금을 미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D건설은 공사 과정에서 B시행사에게 총 2억 9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2억 6천 5백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의뢰인 D건설을 대리하여, B시행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대여금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시행사)의 4가지 핵심 항변과 진심파트너스의 격파 전략
소송이 시작되자, B시행사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4가지의 복잡한 항변을 내세웠습니다.
항변 1. 3억 원 계약금을 지급했다 (변제 항변)
B시행사는 2018년 5월, 3억 원을 송금하며 계약금이라고 표시했으므로 이 금액이 공사대금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심파트너스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B시행사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했습니다. B시행사가 3억 원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B시행사가 PF대출을 받기 위해 자본금이 필요하자 우리 의뢰인(D건설)에게 부탁하여 돈을 잠시 이체했다가, 그 돈을 그대로 돌려준 것에 불과함을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명백히 밝혔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3억 원이 이 사건 공사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피고의 이 항변을 기각시켰습니다.
항변 2. 하자보수비 2억 6천만 원을 상계해야 한다 (상계 항변)
B시행사는 건물에 미시공, 변경시공 등 하자가 발생했고, 그 보수 비용이 2억 6천 8백만 원에 달한다며 이 금액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심파트너스의 대응] 이는 공사대금 소송에서 가장 흔한 방어 수법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B시행사가 주장하는 하자가 우리 의뢰인의 시공 부분에서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공사는 1차 변경계약에 따라 일부 공정(수장공사, 타일공사 등)을 B시행사가 직접 시공(직영공사)하기로 했던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즉, B시행사는 자신들이 직접 시공한 부분에서 발생한 하자인지, 우리 의뢰인이 시공한 부분에서 발생한 하자인지조차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하자가 원고(D건설) 시공 부분과 피고(B시행사) 시공 부분 중 어느 부분에 존재하는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피고가 하자보수액을 특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항변을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항변 3. 공사 지연으로 1억 1백만 원 지체상금이 발생했다 (상계 항변)
B시행사는 D건설이 준공예정일(2020. 11. 15.)보다 29일 늦게 사용승인(2020. 12. 14.)을 받았으므로, 약 1억 1백만 원의 지체상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심파트너스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29일의 기간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 그 귀책사유가 우리 의뢰인(D건설)에게 있지 않음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B시행사가 직접 시공한 공정이 존재하여 공사 지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소방시설공사 역시 당초 공동도급이었으나 중간에 타절되고 B시행사와 별도 업체 간의 계약으로 변경되었으며, 해당 공사의 완공검사신청이 늦게 접수된 점.
B시행사의 주장과 달리, D건설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가 공사 완료 지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음.
[법원 판단]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위 29일 동안의 공사 지연이 원고(D건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의 지체상금 항변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최종 판결: 피고의 항변 대부분 격파, 8억 3천 9백만 원 인용
법원은 B시행사가 유일하게 인정받은 하수급인 대금 직불금 1억 5천여만 원 을 제외한 모든 주요 항변(허위 계약금, 하자보수, 지체상금)을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B시행사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미지급 공사대금: 574,386,976원
미지급 대여금: 265,000,000원
총합계: 839,386,976원 및 이에 대한 연 6% ~ 연 12%의 막대한 지연손해금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의 조언
공사대금 소송은 단순한 돈 계산이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발주처는 공사대금을 주지 않기 위해 온갖 법적 항변을 준비합니다. 특히 하자보수와 지체상금 주장은 피고 측의 단골 메뉴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격파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도면, 시공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찌르고, 지연이나 하자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수많은 건설·부동산 소송을 승소로 이끈 노하우를 통해, 억울하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부당한 항변에 부딪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