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서 다른 건설사와 공동수급체를 꾸려 공사를 함께 했는데, 발주처가 대표사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자 대표사가 내 몫을 넘겨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사는 공동 비용을 먼저 정산해야 한다거나, 내 쪽 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대며 지급을 미룹니다. 공동수급체 안의 대금 정산은 공동수급 협정서에서 정한 지분과 방식이 기준이 되므로, 협정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창원공사대금미지급소송 상담에서는 협정서와 발주처의 대금 지급 내역을 나란히 놓고 시작합니다.
공동수급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공동수급에는 각 회사가 지분 비율대로 함께 시공하는 공동이행 방식과, 공사를 나눠 각자 맡는 분담이행 방식이 있습니다. 공동이행 방식이라면 지분 비율에 따라, 분담이행 방식이라면 각자 맡은 공사 부분에 따라 대금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창원공사대금미지급소송에서는 어떤 방식이었는지에 따라 청구 금액 계산이 달라집니다.
협정서의 방식
공동이행인지 분담이행인지 확인합니다.
지급 조항
대금을 누구 계좌로 받고 언제 나누는지 확인합니다.
대표사가 드는 이유와 확인할 점
| 대표사 주장 | 확인할 것 | 다툴 수 있는 지점 |
| 공동 비용 공제 | 비용 내역과 증빙 | 근거 없는 비용, 과다 산정 |
| 하자 보수비 | 하자 내용과 책임 범위 | 내 공사와 무관한 하자 |
| 지분 재조정 | 협정서 변경 여부 | 합의 없는 일방 변경 |
| 발주처 감액 | 감액 사유와 범위 | 감액과 무관한 공제 |
대표사의 주장마다 증빙을 요구하고, 근거가 없는 부분을 분리해 청구합니다.
발주처에 직접 받을 수는 없나요
직접 지급 요청
공공 공사에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대금을 나눠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주처에 앞으로의 대금은 구성원별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남은 대금 보전
아직 발주처에서 지급되지 않은 대금이 있다면, 대표사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그 대금에 가압류를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창원공사대금미지급소송에서는 이미 지급된 돈과 남은 돈을 나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내용은 대구공사대금미지급소송 분양이 끝나면 잔금을 주겠다는 약정이 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정산 자료는 어떻게 모으나요
공동수급체의 회계 자료는 대표사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구성원이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협정서에 정산 자료 공개 의무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장부 열람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그 사실을 기록해 둡니다. 내 쪽에서 투입한 인력, 장비, 자재의 비용 자료도 날짜별로 정리해 둡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흐름
아래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꾸민 이야기입니다. 창원 성산구의 한 전문건설업체는 다른 종합건설사와 지분을 나눠 공공 체육시설 공사를 공동으로 맡았는데, 준공 후 발주처가 대표사 계좌로 잔금을 지급하자 대표사가 공동 현장 관리비와 하자 보수 예상 비용을 이유로 지분 몫의 상당 부분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업체는 협정서의 지분 비율과 발주처 지급 내역을 정리하고, 대표사가 주장하는 비용의 증빙을 요구하는 한편, 남은 하자보증 관련 대금에 대한 보전 조치와 함께 창원공사대금미지급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울산공사대금미지급소송 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발주처가 회생 신청을 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하자 책임은 어떻게 나누나요
대표사가 하자 보수비를 이유로 공제한다면 그 하자가 누구의 시공 부분에서 생긴 것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분담이행 방식이라면 각자 맡은 공사 부분의 하자는 그 회사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고, 공동이행 방식이라면 협정서의 지분과 책임 조항에 따라 나눕니다. 하자 보수 견적서와 실제 보수 내역, 하자가 생긴 위치와 시공 범위를 맞춰 보면 근거 없는 공제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창원공사대금미지급소송에서는 이 정리가 청구 금액을 지키는 핵심 작업이 됩니다. 관련 내용은 공사미지급소송 지체상금 공제 방어 정산 법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협상 단계에서는 대표사에 지분 몫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사의 답변에서 공제 이유가 드러나면 다툼의 범위가 좁혀지고, 답변이 없다면 그 자체가 소송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사가 회계 자료를 안 보여 주면요?
A. 협정서의 정산 조항을 근거로 요구하고, 소송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발주처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금이 이미 대표사에 지급됐다면 대표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다음 입찰에 영향이 있을까요?
A. 거래 관계도 고려해야 해, 창원공사대금미지급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협상과 소송의 순서를 정하시길 권합니다.
공동수급 업체가 공사대금을 혼자 받아 갔다면 협정서의 수급 방식과 지분, 발주처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대표사가 공제한 비용의 근거를 따진 뒤, 남은 대금에 대한 보전 조치와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정서 내용과 공제 근거, 남은 대금의 규모에 따라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공동수급 대금 정산으로 다툼이 생기셨다면 창원공사대금미지급소송 상담을 통해 협정서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