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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하도급대금청구소송 부산진구 원청이 밀린 대금 대신 다른 현장 일감을 주겠다고 한다면

건설·부동산2026-11-04

건설·부동산 사건 전반의 절차와 상담 안내는 부산건설변호사 안내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산하도급대금청구소송 부산진구 원청이 밀린 대금 대신 다른 현장 일감을 주겠다고 한다면 —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지점

부산하도급대금청구소송을 고민하던 부산진구의 한 철근 콘크리트 업체 대표가 연락해 왔습니다. 원청의 오피스텔 현장 골조 공사를 마쳤는데, 마지막 두 달 치 기성금이 반년 넘게 밀려 있습니다. 대금을 달라고 하자 원청은 지금 자금이 어렵다며, 대신 내년에 시작할 다른 현장의 골조 공사를 우선 맡기겠다고 제안합니다. 일감이 끊기면 직원들 월급도 걱정이라 솔깃하지만, 밀린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불안합니다.

원청이 대금을 미루면서 다른 일감을 미끼로 내미는 일은 건설 현장에서 흔합니다. 하지만 일감 약속은 밀린 대금을 대신할 수 없고, 잘못 받아들이면 받을 돈을 사실상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하도급 대금은 정해진 기한 안에 줘야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목적물을 넘겨받은 뒤 법이 정한 기한 안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한을 넘기면 법정 지연이자도 함께 줘야 합니다. 원청의 자금 사정은 이 의무를 미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년 넘게 밀린 기성금은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 돈입니다.

또 원사업자가 대금을 주지 않으면서 다른 방식의 대가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도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산하도급대금청구소송 상담에서는 먼저 밀린 대금의 정확한 금액과 지급 기한이 언제였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일감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확인할 점위험
일감 약속이 서면인지말로만 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수 있음
새 공사의 시기와 규모, 단가불리한 조건이 숨어 있을 수 있음
밀린 대금 처리 방식일감과 맞바꾸는 구조라면 대금을 포기하는 셈
합의서의 정산 문구더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갈 수 있음

가장 조심할 것은 합의서에 기존 대금에 관한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거나, 정산이 끝났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문구에 서명하면 나중에 새 일감이 무산되더라도 밀린 대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부산하도급대금청구소송 상담에서 합의서 초안부터 가져오시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일감 제안을 받아들이더라도 밀린 대금은 별도로 지급 일정을 정하고, 그 일정을 지키지 않으면 지연이자와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하도급대금청구소송 중구 대금을 청구했더니 원청이 하자 손해로 맞소송을 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일감과 대금은 따로 정리해야

현실적으로 원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밀린 대금의 분할 지급 계획을 받으면서 다음 공사 참여를 함께 논의하는 방식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밀린 대금을 몇 달에 걸쳐 나눠 받되, 새 공사 착공 전까지 일정 비율 이상을 받는 조건을 거는 식입니다. 새 공사 계약을 할 때도 기존 대금 미지급이 해소되지 않으면 착공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부산하도급대금청구소송 상담에서는 이런 협상안을 서면으로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관련 내용은 하도급대금청구소송 기장군 원청이 발주처에서 받으면 주겠다고 버틴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원청의 자금 사정이 정말 어렵다면

원청이 실제로 자금난에 빠져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대금을 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하청 업체들도 대금을 못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돈다면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원청이 다른 현장에서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면 그 채권에 가압류를 해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직접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발주자와 원청, 하청이 직접지급에 합의했거나 원청이 지급 불능 상태라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청구소송을 준비할 때는 발주자와 원청 사이의 계약 내용도 함께 확인합니다.

분쟁을 푸는 방법

1. 밀린 대금과 지연이자를 정리한 지급 요구서 보내기

2. 하도급분쟁조정 신청하기

3.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금 미지급을 신고하기

4.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요청하기

5.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하기

분쟁조정은 원청과의 관계를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대금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원청에 상당한 압박이 되지만, 보복을 걱정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하도급법은 신고나 조정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청구소송에서 이 보호 규정은 하청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든든한 근거가 됩니다.

지연이자도 놓치지 말 것

밀린 대금을 받을 때 원금만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지만, 법이 정한 지급 기한을 넘긴 날부터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은 일반 민사 이자보다 높게 정해져 있어, 반년 넘게 밀렸다면 그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합의할 때 지연이자를 일부 양보하더라도 그 대가로 지급 일정을 앞당기는 식으로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청구소송 상담에서는 지연이자를 날짜별로 계산한 표를 함께 만듭니다.

새 현장 계약서도 꼼꼼히

일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새 현장 계약서도 꼼꼼히 봐야 합니다. 기존 대금을 미룬 원청이 새 현장에서도 단가를 낮추거나 불리한 조건을 넣으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가와 지급 조건, 기성 청구 주기, 설계 변경 때의 대금 조정 방법을 이전 현장과 비교해 보세요. 기존 대금이 정리되지 않으면 새 현장에서 공사를 멈출 수 있다는 조항도 넣어 두면 안전합니다. 하도급대금청구소송을 겪은 업체라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특히 챙겨야 합니다.

부산진구 철근 업체의 사례

밀린 기성금 대신 다른 현장 일감을 제안받은 부산진구의 철근 콘크리트 업체는 부산하도급대금청구소송 상담을 받았습니다. 원청이 내민 합의서 초안에는 다음 현장 우선 계약과 함께 기존 공사에 관한 정산이 끝났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업체는 이 문구를 빼고, 밀린 대금은 넉 달에 걸쳐 나눠 받되 새 현장 착공 전까지 절반 이상을 받는 조건으로 다시 제안했습니다. 원청이 첫 회분을 미루자 업체는 하도급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에서 원청은 지연이자 일부를 더해 지급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라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입니다. 관련 내용은 하도급대금청구소송 동래구 원청이 공사 중간에 맡긴 범위를 줄이고 대금도 깎았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청이 자금이 어렵다면 대금을 미뤄도 되나요?

A. 자금 사정은 법이 정한 지급 기한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고, 늦으면 지연이자도 줘야 합니다.

Q. 일감을 받는 대신 대금을 포기해도 되나요?

A. 새 일감이 무산되면 대금도 잃을 수 있으니 대금은 따로 지급 일정을 받아 두세요.

Q. 합의서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A. 정산이 끝났다거나 더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Q.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는 없나요?

A. 직접지급 합의가 있거나 원청이 지급 불능이면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 부산하도급대금청구소송 상담 때 무엇을 가져가나요?

A. 하도급 계약서, 기성 청구서와 확인서, 원청의 제안 문자나 합의서 초안을 챙겨 오세요.

마무리하며

밀린 대금 대신 일감을 주겠다는 제안은 받을 돈을 포기하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금과 일감은 따로 정리하고, 합의서의 정산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원청마다 사정이 다르니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부산하도급대금청구소송 상담으로 합의서부터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과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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