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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하도급대금청구소송 동래구 원청이 하자 보수비를 미리 떼어 놓고 대금을 준다면

건설·부동산2026-11-06

건설·부동산 사건 전반의 절차와 상담 안내는 부산건설변호사 안내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산하도급대금청구소송 동래구 원청이 하자 보수비를 미리 떼어 놓고 대금을 준다면 —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지점

부산하도급대금청구소송을 고민하던 동래구의 한 설비 전문 업체 대표가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원청에게서 받은 기성 대금이 매번 계약서에 적힌 금액보다 조금씩 적었는데, 이유를 물으니 나중에 하자가 생길 수 있어 하자 보수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떼어 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사는 이미 끝났고 하자 보증증권도 따로 제출했는데, 원청은 하자 담보 기간이 끝나야 떼어 둔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사이 자재 대금과 인건비는 업체가 먼저 감당해야 해 자금 사정이 빠듯해졌습니다. 이런 공제가 정당한지 묻습니다.

하도급 공사에서 원청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대금을 떼어 두는 일은 흔하지만, 하도급법은 원청이 부당하게 대금을 깎거나 미루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비 선공제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정리합니다.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감액

하도급법은 원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깎는 것을 금지합니다. 계약 당시 정한 대금을 하도급 업체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계약서에 없는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 감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비를 미리 떼어 두는 것도 계약서에 그런 약정이 없다면 부당 감액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또 하도급 업체가 이미 하자 보증증권을 제출했다면, 원청은 하자가 생겼을 때 그 보증으로 보수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금에서 따로 떼어 두는 것은 같은 위험에 대해 이중으로 담보를 잡는 셈입니다. 부산하도급대금청구소송에서는 이 점을 중요한 쟁점으로 다룹니다.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자

확인할 조항의미
하자 보수 보증 방식보증증권인지, 대금 유보인지
대금 지급 조건기성 지급 비율과 시기
공제 가능 항목계약서에 열거된 공제 사유
하자 담보 기간하자 책임을 지는 기간
특약 사항하도급 업체에 불리한 특약 여부

계약서에 하자 보수비를 대금에서 유보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 조항이 하도급 업체에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특약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보증증권 제출과 대금 유보를 함께 요구하는 특약이라면 부당 특약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지연 이자도 청구할 수 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법이 정한 높은 이율의 지연 이자를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떼어 둔 돈이 부당한 감액이나 지급 지연으로 인정되면, 그 돈과 함께 지연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산하도급대금청구소송에서는 이 지연 이자가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내용은 하도급대금청구소송 중구 대금을 청구했더니 원청이 하자 손해로 맞소송을 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1. 기성 대금 지급 내역과 공제 금액을 회차별로 정리

2. 원청에 공제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

3. 하자 보증증권 제출 사실 증빙

4.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

5.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6. 법원에 하도급 대금 청구 소송

조정은 비교적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원청에 행정 제재의 부담을 줍니다. 부산하도급대금청구소송 상담에서는 이 가운데 무엇을 먼저 쓸지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원청이 끝까지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대금과 지연 이자를 청구해야 합니다. 원청 명의 예금이나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해 두면 소송 뒤 실제로 돈을 받아 내기가 수월해집니다. 다만 가압류는 원청과의 관계를 크게 흔들 수 있으니 시점을 신중히 고르세요. 원청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업체라면, 어떤 방법을 먼저 쓸지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하면 공개적인 다툼 없이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이 실패해도 그 과정에서 정리한 자료는 소송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하도급대금청구소송 부산진구 원청이 밀린 대금 대신 다른 현장 일감을 주겠다고 한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거래 관계가 걱정된다면

많은 하도급 업체가 다음 공사를 받지 못할까 봐 원청의 부당한 요구를 참고 넘어갑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업체가 신고나 조정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보복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인 부담이 있는 만큼, 먼저 서면으로 정중하게 근거를 요구하고 협상으로 풀어 보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하도급대금청구소송 상담에서는 거래 관계를 고려한 단계별 대응을 함께 설계합니다.

하자 담보 기간이 끝났는데도 안 준다면

원청이 하자 담보 기간이 끝나면 주겠다고 한 돈조차 기간이 지난 뒤에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더 이상 유보할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곧바로 청구할 수 있고, 그동안의 지연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 담보 기간 동안 실제로 하자 보수 요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보수를 했는지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청구소송에서는 하자 보수 이력이 원청의 공제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도급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이 이력을 표로 정리해 내면 재판부가 사정을 빠르게 파악합니다.

원청이 부도 위기라면

원청 사정이 나빠져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면, 발주처에 직접 대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직접 지급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지급 정지나 파산 등으로 대금을 줄 수 없게 된 경우 하도급 업체가 발주처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요건이 까다로우니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청의 재무 상태가 의심된다면 하도급대금청구소송 상담에서 직접 지급 요건부터 점검하세요.

동래구 설비 업체의 사례

원청이 하자 보수비 명목으로 기성 대금 일부를 떼어 두자 동래구의 설비 업체 대표는 부산하도급대금청구소송 상담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하자 보수 보증을 보증증권으로 한다는 조항만 있었고, 대금 유보 조항은 없었습니다. 업체는 이미 하자 보증증권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업체는 공제 근거를 요구하는 서면을 보냈지만 원청이 관행이라고만 답하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원청은 떼어 둔 대금 전액과 지연 이자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에 응했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라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입니다. 관련 내용은 하도급대금청구소송 동래구 원청이 공사 중간에 맡긴 범위를 줄이고 대금도 깎았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청이 하자 보수비를 미리 떼어 둘 수 있나요?

A. 계약서에 근거가 없거나 보증증권과 이중 담보라면 부당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유보 조항이 있다면요?

A. 하도급 업체에 부당하게 불리한 특약이라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지연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지급 기한이 지난 대금에는 법이 정한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신고하면 다음 공사를 못 받을까 걱정돼요.

A. 보복 행위는 금지되지만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해 단계별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산하도급대금청구소송 전에 꼭 할 일은요?

A. 기성 내역과 공제 금액을 정리하고 원청에 공제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핵심만 추리면

하자 보수비를 미리 떼어 두는 원청의 관행은 계약서에 근거가 없거나 보증증권과 겹친다면 부당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 내역을 정리해 근거를 요구하고, 조정과 신고, 소송 가운데 거래 상황에 맞는 길을 고르세요. 떼인 금액이 쌓여 간다면 부산하도급대금청구소송 상담에서 계약서와 기성 내역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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