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에 부모님께 물려받은 작은 밭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 보니 옆집 주인이 밭 가장자리에 컨테이너 창고를 놓고 농기구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측량을 해 보니 컨테이너의 절반 이상이 우리 땅 위에 있었습니다. 옆집 주인에게 옮겨 달라고 했더니, 몇 년째 이 자리에 두었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고 원래 이쪽까지가 자기 땅인 줄 알았다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부산토지경계변호사 상담에서 자주 다루는 이웃 간 땅 다툼 가운데 하나입니다. 컨테이너처럼 옮길 수 있는 물건이 내 땅을 차지하고 있을 때, 어떻게 비키게 할 수 있는지, 그동안 쓴 대가는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먼저 경계부터 확실히
다툼의 출발은 정확한 경계입니다. 우리가 한 측량이 개인 업체의 측량이었다면, 공신력 있는 지적측량을 다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측량 날짜는 이웃에게도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적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신청할 수 있고, 측량 결과도와 경계점 표지가 나중에 소송에서 기준이 됩니다. 이웃이 측량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이웃 입회 아래 측량을 하자고 제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산토지경계변호사 상담에서도 이웃이 함께 보는 측량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계가 확실해야 이후의 모든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부산토지경계변호사는 측량 결과도에 컨테이너 위치를 겹쳐 그려 우리 땅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면적으로 보여 줍니다.
이웃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
| 요구 | 근거 |
| 컨테이너 철거나 이동 | 소유권을 방해하는 물건을 치우라는 청구 |
| 그동안의 토지 사용료 | 남의 땅을 쓴 이익을 돌려 달라는 부당이득 청구 |
| 앞으로의 사용 금지 | 다시 놓지 못하게 하는 청구 |
땅 주인은 소유권을 방해하는 물건을 치우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땅에 고정된 건물이 아니라 옮길 수 있는 물건이어서, 철거나 이동을 요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또 이웃이 몇 년 동안 우리 땅을 써 왔다면 그 기간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는 주변 토지 임대료 수준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웃이 내세울 만한 주장
이웃은 오래 써 왔으니 이제 자기 땅이 된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남의 땅이라도 오랜 기간 자기 땅이라 믿고 평온하게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취득시효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법이 정한 긴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하고, 컨테이너를 몇 년 놓아둔 정도로는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또 이동식 컨테이너를 놓아둔 것을 그 땅 전체를 소유하려는 점유로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부산토지경계변호사 상담에서는 이웃이 언제부터 그 땅을 썼는지를 항공사진으로 확인해 이 주장에 대비합니다. 관련 내용은 토지경계변호사 중구 옆집 담장이 내 땅을 넘어와 있다는 걸 측량으로 알았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치우면 안 되는 이유
내 땅 위에 있다고 해서 이웃의 컨테이너를 마음대로 옮기거나 부수면, 오히려 재물손괴나 업무방해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안의 농기구가 사라지거나 망가지면 배상 책임도 생깁니다. 컨테이너에 전기나 수도를 끌어다 쓰고 있다면 그 시설을 끊는 것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법은 스스로 힘을 써서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답답하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토지경계변호사는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현장 사진을 날짜별로 남겨 두라고 권합니다. 관련 내용은 부동산변호사 북구 이웃 세대가 복도와 계단을 창고처럼 쓰고 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이렇게
1. 지적측량으로 경계와 침범 면적 확정하기
2. 내용증명으로 철거 기한과 사용료 지급 요구하기
3.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철거와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기
4.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으로 컨테이너를 옮기기
5. 강제집행 비용은 나중에 이웃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영수증 보관하기
6. 소송 중 이웃이 컨테이너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우려가 있으면 가처분 검토하기
소송 전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웃 사이라 앞으로도 얼굴을 봐야 한다면, 조정에서 이동 기한과 사용료를 합의하는 것이 관계를 덜 해치는 길입니다. 토지경계변호사는 조정과 소송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을지 이웃의 태도를 보고 함께 판단합니다.
땅을 빌려줄 생각이 있다면
이웃이 농사에 꼭 필요하다며 계속 쓰게 해 달라고 한다면,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에 사용 면적과 기간, 임대료, 계약이 끝나면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웃이 오래 썼다는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경계 표지가 사라졌다면
오래된 밭이나 임야는 경계 말뚝이 없어졌거나 담장이 실제 경계와 다르게 세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이웃은 담장이 경계라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땅의 경계는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담장이나 밭두렁이 오래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경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토지경계변호사 상담에서는 지적도와 현장 사이의 차이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용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사용료는 이웃이 우리 땅을 쓴 면적과 기간, 그 지역의 토지 임대료 수준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소송에서 감정을 통해 임료를 정합니다. 사용료 청구에도 기간 제한이 있으니, 오래전부터 써 왔다면 서둘러 청구해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토지경계변호사는 항공사진으로 사용 시작 시점을 확인해 청구 기간을 정합니다. 관련 내용은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웃이 내 땅을 오래 써 왔다며 소유권을 주장한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북구 밭 주인의 사례
물려받은 북구 밭 가장자리에 옆집 컨테이너 창고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한 한 밭 주인은 부산토지경계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지적측량을 다시 받아 보니 컨테이너가 차지한 면적의 대부분이 밭 주인의 땅이었고, 예전 항공사진에서는 컨테이너가 몇 해 전부터 놓여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밭 주인은 내용증명으로 이동 기한과 그동안의 사용료를 요구했고, 이웃이 응하지 않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에서 이웃은 정해진 날까지 컨테이너를 자기 땅으로 옮기고 사용료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을 바꿔 구성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웃 컨테이너가 내 땅에 있으면 치우라고 할 수 있나요?
A. 소유권을 방해하는 물건이므로 철거나 이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그동안 쓴 대가도 받을 수 있나요?
A. 사용한 기간의 토지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오래 썼으니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요?
A. 취득시효는 요건이 까다로워 컨테이너를 몇 년 둔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제가 직접 옮겨도 되나요?
A. 마음대로 옮기거나 부수면 재물손괴로 고소당할 수 있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부산토지경계변호사 상담 때 무엇을 가져가나요?
A. 토지 등기부, 측량 결과도, 컨테이너 사진, 이웃과 나눈 대화 기록을 챙겨 오세요.
다시 짚어 보면
이웃이 내 땅에 컨테이너를 놓았다면 먼저 지적측량으로 경계를 확정하고, 서면으로 이동과 사용료를 요구하세요. 직접 치우는 대신 조정이나 소송으로 정리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땅마다 사정이 다르니 이런 일로 고민한다면 부산토지경계변호사와 측량 결과부터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