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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부산변호사사무실 동구 판결문에 이름이나 금액이 잘못 적혔다면

민사·손해배상2026-10-30

민사·손해배상 사건 전반의 절차와 상담 안내는 부산민사변호사 안내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 동구 판결문에 이름이나 금액이 잘못 적혔다면 —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지점

부산변호사사무실에 동구의 한 60대 남성이 판결문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오랜 소송 끝에 대여금 사건에서 이겼는데, 판결문을 자세히 보니 상대방 이름의 한 글자가 틀리게 적혀 있었고, 지연이자를 계산하는 기준일도 소장에 적은 날짜와 달랐습니다. 남성은 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는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판결문에 이름이나 숫자가 잘못 적히는 일은 생각보다 드물지 않습니다. 단순한 실수라면 다시 재판할 필요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판결문에 잘못 적힌 부분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합니다.

판결 경정이라는 절차

민사소송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경정은 판결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쓰는 과정에서 생긴 표현상의 실수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름의 오타,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의 잘못, 계산 착오 같은 것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에서는 먼저 잘못된 부분이 경정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경정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예
경정 가능당사자 이름의 오타, 주소 잘못, 계산 실수
경정 가능소장과 다른 날짜가 적힌 명백한 착오
경정 불가법원의 판단 자체가 틀렸다는 주장
경정 불가청구하지 않은 내용을 새로 추가

판결의 결론이나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경정이 아니라 항소로 다퉈야 합니다. 경정은 소송 기록에 비추어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소장, 준비서면, 증거와 대조해 잘못이 명백하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경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

판결을 한 법원에 경정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잘못된 부분과 바르게 고칠 내용, 그 근거가 되는 소송 기록을 적습니다. 경정 신청에는 기한이 따로 없어서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할 수 있지만, 강제집행을 앞두고 있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법원이 경정 결정을 하면 원래 판결문과 함께 경정 결정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

판결문의 상대방 이름이 틀리면 집행 기관이 그 사람이 판결의 당사자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 압류나 부동산 강제경매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맞아야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준비하기 전에 판결문의 인적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잘못이 있다면 먼저 경정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에서도 집행 신청 전에 이 점을 반드시 점검합니다. 관련 내용은 변호사사무실 동래구 차용증 없이 계좌로만 돈을 보냈다면 빌려준 걸 어떻게 보여 줄까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항소 기간과의 관계

판결에 단순 오기 말고 판단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경정 신청과 별개로 항소 기간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경정 신청을 했다고 항소 기간이 멈추지 않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동구 남성의 사례

판결문의 오기를 발견한 동구의 남성은 부산변호사사무실에서 소장과 판결문을 나란히 놓고 대조했습니다. 상대방 이름은 소장과 증거 서류에는 바르게 적혀 있었고, 지연이자 기준일도 소장의 청구 취지와 달라 명백한 착오로 보였습니다. 남성은 판결을 한 법원에 경정 신청서를 냈고, 법원은 이름과 기준일을 바로잡는 경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성은 경정 결정문을 함께 제출해 상대방 예금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관련 내용은 변호사사무실 동구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상대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란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경정 신청서 쓰는 법

경정 신청서에는 사건 번호와 당사자, 잘못 적힌 부분과 바르게 고칠 내용, 그렇게 고쳐야 하는 이유를 적습니다. 이유에는 소장이나 증거의 어느 부분에 바른 내용이 적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에서는 판결문과 소송 기록의 해당 쪽수를 함께 표시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의 경험상 근거 쪽수를 정확히 적으면 결정이 빨리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내용은 사하구 부산변호사사무실 투자금과 대여금 원금 회수 차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정에 반대한다면

법원은 경정 신청이 들어오면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오기가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라고 반대하더라도, 소송 기록에 비추어 잘못이 분명하다면 경정이 받아들여집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는 상대방의 반대 의견에 대비해 근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합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와 함께라면 반대 의견에 대한 답변도 빠르게 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빠진 판결문

판결문에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지 않아 집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집행 단계에서 주소와 이름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방법을 쓰거나, 필요하면 법원에 인적 사항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소송 단계부터 상대방 인적 사항을 정확히 확인해 둡니다.

집행문 부여와 함께

경정 결정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문에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경정 결정문과 함께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판결문은 받자마자 확인하자

판결문을 받으면 결론만 보지 말고 당사자 표시, 주소, 금액, 이자 기준일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잘못을 일찍 발견할수록 정리도 빨라집니다.

경정과 재심의 차이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재심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은 법이 정한 매우 엄격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한 오기나 계산 실수는 재심이 아니라 경정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절차를 써야 할지 헷갈린다면 판결문을 받은 직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정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경정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해 보세요. 경정 결정이 난 뒤에는 결정문을 판결문과 함께 묶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 기관에 제출할 때도 두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판결문과 경정 결정문의 사건 번호가 같은지도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서류가 여러 장이라면 순서대로 철해 두면 편합니다. 경정 결정이 늦어진다면 법원에 진행 상황을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문의할 때는 사건 번호와 신청 날짜를 함께 알려 주면 답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집행 준비 서류를 미리 챙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문에 이름이 틀리면 다시 재판해야 하나요?

A. 명백한 오기라면 판결 경정 신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Q. 경정 신청에 기한이 있나요?

A. 따로 기한은 없지만 집행을 앞두고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Q. 판결 결론이 틀렸다고 생각되면요?

A. 경정이 아니라 항소 기간 안에 항소로 다퉈야 합니다.

Q. 경정 결정이 나면 판결문을 새로 받나요?

A. 원래 판결문과 경정 결정문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Q. 부산변호사사무실에 무엇을 가져가면 되나요?

A. 판결문, 소장, 준비서면, 증거 서류를 준비하세요.

정리

판결문에 이름이나 금액이 잘못 적혔다면 판결 경정 신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소송 기록에 비추어 잘못이 분명한지 확인하고, 강제집행 전에 먼저 정리해 두세요. 판결문을 받았다면 부산변호사사무실에서 인적 사항과 숫자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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