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사무실 상담을 찾는 분들 가운데에는 급한 마음에 상대 재산에 가압류부터 해 두고, 그 뒤 소송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까 봐 서둘러 가압류를 했고, 재산이 묶였으니 이제 상대가 먼저 연락해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압류만으로 상대가 협상에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가압류는 어디까지나 판결을 받을 때까지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일 뿐 돈을 받게 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본안 소송을 오래 미루면 상대가 가압류를 풀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그동안 들인 비용과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는 해 뒀는데 본안 소송을 미루고 있을 때 살펴볼 점을 정리했습니다.
가압류와 본안 소송의 관계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나중에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 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가압류만으로는 그 재산에서 돈을 받을 수 없고, 본안 소송에서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받아야 묶어 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한 절차이고, 둘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본안을 미루면 생기는 일
| 상대의 대응 | 내용 | 결과 |
| 제소명령 신청 | 법원이 기간을 정해 본안 제기 명령 | 기간 안에 안 내면 가압류 취소 |
| 사정변경 취소 신청 | 오래 본안을 내지 않은 사정 |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음 |
| 해방공탁 | 돈을 공탁하고 가압류 해제 | 재산은 풀리고 공탁금이 대신함 |
| 손해배상 청구 | 부당한 가압류로 입은 손해 | 본안에서 지면 배상 위험 |
| 협상 요청 | 조건을 맞춰 정리 제안 | 합의로 끝날 수 있음 |
부산변호사사무실에서는 가압류를 한 뒤 상대가 이 가운데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미리 설명하고, 본안 일정을 함께 정합니다.
제소명령을 받았다면
상대가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가압류를 한 사람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기간 안에 본안을 내지 않으면 상대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제소명령을 받았다면 다른 일을 미루고 기간 안에 소장을 내야 합니다. 이미 지급명령을 신청해 두었다면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오래 미뤄 두었다면
제소명령이 없더라도 가압류를 해 둔 채 오랫동안 본안을 내지 않으면, 상대가 사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했다면 협상이 진행 중이더라도 본안 소송 준비를 함께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공탁하고 가압류를 풀었다면
상대가 가압류 결정에 적힌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묶어 둔 재산 대신 공탁금이 담보가 되므로, 본안에서 이기면 그 공탁금에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풀렸다고 끝난 것이 아니니 본안을 서둘러 진행해야 합니다.
본안에서 지면 손해배상 위험
가압류는 비교적 간단한 소명만으로 결정되지만, 나중에 본안에서 지면 가압류 때문에 상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가압류 때문에 부동산을 제때 팔지 못해 손해를 봤다면 그 손해가 문제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할 때부터 본안에서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지 따져 보고, 가압류 뒤에는 그 근거를 본안에서 분명히 보여 줘야 합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은 가압류 신청 단계에서부터 본안 전망을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내용은 변호사사무실 동래구 차용증 없이 계좌로만 돈을 보냈다면 빌려준 걸 어떻게 보여 줄까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협상과 본안을 함께
가압류로 상대가 협상에 나섰다면 협상을 진행하되, 본안 소송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상이 길어지거나 깨지면 바로 소장을 낼 수 있도록 증거와 서류를 정리해 둡니다. 협상이 이루어지면 합의 내용에 가압류를 언제 어떻게 풀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는 예시
다음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낸 예시입니다. 부산 사상구에서 기계 부품을 납품하는 한 업체 대표는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자 거래처 명의 공장 부지에 가압류를 해 두었습니다. 그 뒤 거래처가 곧 정리하겠다며 시간을 끌어 본안 소송을 미루고 있었는데, 어느 날 법원에서 본안을 내라는 제소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산변호사사무실과 상담하며 납품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정리해 기간 안에 소장을 냈고, 협상도 함께 이어 가 결국 분할 지급에 합의하면서 마지막 지급 때 가압류를 풀기로 정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기간 안에 본안을 내 가압류를 지킨 것이 중요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변호사사무실 부산진구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면 누구에게 받을까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 대상은 적절했나
가압류를 할 때 어떤 재산을 묶었는지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이미 다른 담보가 많이 잡혀 있으면 실제로 받을 몫이 적을 수 있고, 예금은 잔액이 적으면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상대의 다른 재산을 알게 되었다면 추가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안을 준비하면서 집행 단계까지 내다보고 재산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은 본안 준비와 함께 상대 재산의 현황도 다시 살펴봅니다. 관련 내용은 변호사사무실 소송에서 이긴 뒤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으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 비용과 담보
가압류를 신청할 때 법원은 상대의 손해에 대비해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신하는 방법이 흔한데, 본안에서 이기고 사건이 끝나면 담보를 돌려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니 사건이 끝날 때 함께 챙깁니다.
지급명령으로 시작해도 될까
상대가 금액을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본안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가압류해 둔 재산에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상대의 태도를 보고 어느 쪽이 빠를지 판단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한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면요?
A. 배당 절차에서 가압류 채권자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 통지를 놓치지 마세요.
Q. 가압류 담보는 언제 돌려받나요?
A. 본안이 끝나고 담보 취소 절차를 밟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압류만 해 두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일 뿐이고, 본안에서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 제소명령이 뭔가요?
A.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라는 명령이며, 기간을 넘기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돈을 공탁하고 가압류를 풀었어요.
A. 공탁금이 담보가 되므로 본안에서 이기면 그 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안에서 지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압류로 상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협상 중인데 본안도 내야 하나요?
A. 협상과 함께 본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하니 부산변호사사무실과 일정을 정해 보시길 권합니다.
가압류는 해 뒀는데 본안 소송을 미루고 있다면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제소명령이나 취소 신청에 대비해 본안 소송을 서둘러 준비하며, 협상이 진행 중이라도 소장을 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대응과 사건 내용에 따라 일정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가압류를 해 둔 뒤 다음 단계가 막막하시다면 부산변호사사무실 상담을 통해 본안 준비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