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건축주가 인터넷에서 타일과 조명을 더 싸게 샀다며 직접 가져왔습니다. 원래 견적에는 자재비가 포함되어 있었으니 그만큼 공사비를 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산 타일은 규격이 맞지 않아 추가로 손질해야 했고, 조명은 배송이 늦어져 공사 일정이 밀렸습니다. 공사를 마치고 나니 건축주는 하자가 있다며 잔금을 미루고, 하자는 바로 그 타일 부분입니다.
영도구의 한 인테리어 업체가 이런 상황에서 부산공사대금분쟁 상담을 받았습니다. 부산공사대금분쟁 가운데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에서 이런 자재 다툼이 특히 자주 생깁니다. 건축주가 자재를 직접 공급하는 일은 흔하지만, 정산 방법과 책임을 미리 정하지 않으면 공사가 끝난 뒤 다툼이 커집니다. 무엇을 따지고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자재비를 얼마나 빼야 하나
건축주가 자재를 직접 사 왔다면 원래 견적에 들어 있던 그 자재비만큼 공사비에서 빼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견적서의 자재비에는 자재 원가뿐 아니라 운반, 보관, 손실분, 업체의 관리 비용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주가 인터넷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빼 달라고 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견적서의 자재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 건축주가 가져온 자재가 견적 자재와 같은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공사대금분쟁에서 견적서가 자재와 인건비를 뭉뚱그려 적어 두었다면 공제 금액을 정하기가 더 어려워지니, 당시 자재 단가표가 있다면 함께 찾아 두세요.
| 따질 것 | 내용 |
| 견적서의 자재 항목 | 원가와 부대 비용이 어떻게 들어 있었는지 |
| 건축주가 가져온 자재 | 규격·수량·품질이 견적과 같은지 |
| 추가 작업 | 규격이 달라 생긴 재단·손질 비용 |
| 일정 지연 | 자재 납품이 늦어져 생긴 대기 비용 |
| 남은 자재 | 업체가 미리 사 둔 자재의 처리 |
건축주가 준 자재로 생긴 하자
건축주가 직접 공급한 자재 때문에 생긴 하자는 원칙적으로 시공 업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업체가 그 자재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알리지 않고 시공했다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를 받았을 때 문제가 보이면 바로 건축주에게 알리고, 그래도 쓰라고 하면 그 지시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공사대금분쟁 사건에서는 이 메시지 한 줄로 하자 책임이 건축주 쪽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말로만 알렸다면 다음 날이라도 문자로 다시 확인해 두세요. 공사대금분쟁 상담에서 이 기록이 있느냐가 하자 책임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지연의 책임
건축주가 사 온 자재의 배송이 늦어져 공사가 멈췄다면 그 기간의 지연은 업체 책임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이 정해져 있더라도, 건축주 사정으로 늦어진 기간은 빼야 합니다.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인력이 대기하며 생긴 비용을 건축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재가 언제 도착했는지, 그 사이 공사가 멈췄다는 사실을 공사 일지나 메시지로 남겨 두세요. 공사대금분쟁 상담에서는 대기 기간에 다른 현장으로 인력을 돌리지 못한 사정도 함께 정리합니다.
잔금을 받으려면
공사를 마쳤는데 건축주가 잔금을 미룬다면, 먼저 정산서를 만들어 보냅니다. 정산서에는 원래 공사비, 건축주 공급 자재로 뺄 금액과 그 근거, 규격 문제로 생긴 추가 작업비, 지연으로 생긴 비용을 항목별로 적습니다. 공사대금분쟁에서 이렇게 항목을 나눠 두면 건축주가 어느 항목을 다투는지 분명해져 협의가 빨라집니다.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미룬다면 그 하자가 업체 시공 때문인지, 건축주 공급 자재 때문인지를 사진과 메시지로 구분해 보여 주세요. 관련 내용은 공사대금미지급소송 수영구 마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건축주가 잔금을 미룬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내용증명으로 잔금 지급을 요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지급명령이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공사대금분쟁에서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이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니, 처음부터 정산서와 메시지 자료를 함께 붙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건축주도 다툴 실익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 공사부터는
건축주가 자재를 직접 공급하겠다고 하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서면으로 정해 두세요.
1. 건축주가 공급할 자재의 품목과 규격, 납품 시기
2. 공사비에서 뺄 금액과 그 계산 방법
3. 규격이 다를 때 추가 작업비를 누가 부담할지
4. 건축주 공급 자재로 생긴 하자의 책임
5. 납품 지연 시 공사 기간 연장
이 다섯 가지만 정해 두어도 공사가 끝난 뒤의 다툼은 크게 줄어듭니다.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아도 괜찮으니 꼭 글로 남겨 두세요.
업체가 미리 사 둔 자재가 있다면
건축주가 직접 사 오겠다고 하기 전에 업체가 이미 자재를 주문해 두었다면, 그 자재 대금이나 반품 수수료를 건축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주문 시점과 건축주의 요청 시점을 메시지로 확인해 두세요. 반품이 가능한 자재라면 빨리 반품해 손해를 줄이는 것도 업체가 할 일입니다.
건축주가 직접 고용한 인부가 있었다면
자재뿐 아니라 일부 공정을 건축주가 직접 다른 기술자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그 공정에서 생긴 하자나 다른 공정과의 간섭 문제는 업체 책임이 아닙니다. 어느 공정을 누가 했는지 공사 일지와 사진으로 구분해 두면, 나중에 하자 책임을 따질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부산공사대금분쟁 상담에서는 공정별 작업자를 표로 정리해 두라고 권합니다. 관련 내용은 공사대금분쟁 사하구 계약 해지 시 선급금 떼인다는 오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영도구 인테리어 업체의 가상 사례
영도구의 인테리어 업체는 건축주가 직접 사 온 타일과 조명 때문에 추가 작업과 일정 지연이 생겼고, 공사 뒤 건축주는 타일 들뜸을 이유로 잔금을 미뤘습니다. 부산공사대금분쟁 상담 뒤 업체는 타일을 받던 날 규격이 맞지 않는다고 알린 메시지와, 건축주가 그래도 시공해 달라고 답한 메시지를 찾아 정산서와 함께 보냈습니다. 정산서에는 견적서 기준 자재비 공제, 재단 작업비, 조명 지연에 따른 대기 비용을 항목별로 적었습니다. 건축주는 정산서를 받아 본 뒤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여러 상담 내용을 섞어 새로 구성한 예시입니다. 관련 내용은 공사대금분쟁 수영구 설계 변경 시 추가 공사비 받는 조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축주가 자재를 사 오면 공사비를 얼마나 빼야 하나요?
A. 견적서의 해당 자재 항목을 기준으로 따지되, 부대 비용과 추가 작업비를 함께 정산해야 합니다.
Q. 건축주가 준 자재로 하자가 생기면 누구 책임인가요?
A. 원칙적으로 업체 책임이 아니지만, 문제를 알면서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자재 배송이 늦어 공사가 밀렸어요.
A. 그 기간의 지연은 업체 책임이 아니고, 대기 비용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잔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항목별 정산서와 내용증명을 보내고, 안 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하세요.
끝으로
건축주가 자재를 직접 공급하는 공사는 정산 기준과 책임을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이미 다툼이 생겼다면 견적서와 메시지를 근거로 항목별 정산서를 만들어 보세요. 공사 내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니 잔금 문제로 고민한다면 부산공사대금분쟁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