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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건설 변호사 — 공사대금·하자·지체상금 분쟁 총정리

건설·부동산2026-09-02

부산 건설 변호사 — 공사대금·하자·지체상금 분쟁 총정리 —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부산 건설 변호사 — 공사대금·하자·지체상금 분쟁 총정리

공사를 마쳤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기성고 정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유치권 행사, 가압류 중 사안에 맞는 경로를 골라야 합니다. 반대로 발주자 입장에서 하자나 공사 지연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면 하자담보책임과 지체상금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서 문구와 현장 기록이 결론을 정하고, 상대방이 부도나기 전에 채권을 보전했는지가 실제 회수 여부를 가릅니다. 부산 건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건설 분쟁 핵심 요약


 대금 회수: 기성고 감정으로 미시공 부분을 제외한 실제 시공분을 산정해 청구
 직접지급: 하도급 대금은 요건을 갖추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 가능
 채권 보전: 유치권 행사 또는 가압류로 상대방 부도 전에 순위 확보
 하자 대응: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 청구
 지연 책임: 지체상금은 약정이 있어야 청구 가능하며, 과다하면 감액 다툼
 추가공사: 서면 없이 구두 지시로 진행한 추가공사도 정황 입증으로 정산 가능
 결정 요소: 계약서 문구 + 현장 기록(작업일보·사진·정산자료)의 완비 여부

건설 분쟁이 복잡해지는 이유


건설 현장의 분쟁은 다른 계약 분쟁과 성격이 다릅니다. 계약 하나에 발주자, 원수급인, 하수급인, 자재업자, 감리가 얽혀 있고, 공사는 진행 중에 설계가 바뀌며, 정산은 공사가 끝난 뒤에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반복됩니다.

1. 서면 없이 진행되는 관행: 급한 현장 사정 때문에 구두 지시로 추가공사를 하고 나중에 정산하기로 미룹니다.
2. 책임 소재의 중첩: 하자가 설계 탓인지 시공 탓인지 감리 탓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3. 연쇄 부도 위험: 원수급인이 무너지면 하수급인과 자재업자가 함께 대금을 잃습니다.
4. 정산 시점의 지연: 공사가 끝난 뒤 정산하므로 이미 자금이 소진된 뒤에 다툼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대응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장 기록을 계약서만큼 중요하게 남기는 것. 둘째, 상대방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기 전에 채권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 — 기성고 정산


Q. 공사를 다 못 끝냈는데 그동안 한 만큼은 받을 수 있나요?
A. 공사가 중도에 중단되었더라도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고를 산정해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통상 감정을 통해 정해집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수급인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시공분의 가치는 정산 대상이 됩니다.

기성고 산정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성률 산정 방식: 총 공사비 대비 기시공 부분의 비율을 어떻게 계산할지
2. 미시공 부분의 공제: 남은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추정할지
3. 자재 반입분의 처리: 시공되지 않았으나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가치

이 다툼은 결국 감정으로 정리되므로, 공사 중단 시점의 현장 사진과 작업일보를 남겨두는 것이 감정 결과를 좌우합니다. 회수 방법은 미지급 기성고 회수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Q. 원청이 대금을 안 주는데 발주처에 직접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원수급인의 자금 사정이 나쁠 때 가장 실효적인 회수 경로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직접지급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요건 충족 사실을 발주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하고, 그 시점 이후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금액과의 관계도 정리되어야 합니다. 통지 시점과 방법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건과 절차는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청구 방법에서 다루었습니다. 원사업자의 위반이 반복된다면 하도급법 위반 대금 미지급 행정처분 대응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과 가압류 — 받을 돈을 지키는 방법


Q. 판결까지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목적물을 점유해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처분을 막은 뒤 소송을 진행해야 판결이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건설 분쟁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실패 사례가 "이기고도 못 받는" 경우입니다. 소송에 1년 가까이 걸리는 동안 상대방이 부도나거나 재산을 정리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수단대상핵심 요건
유치권공사한 건물·토지점유의 계속, 견련성 있는 채권
가압류상대방 부동산·예금·채권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 소명
직접지급 청구발주자가 보유한 공사대금법정 요건 충족과 통지

유치권은 강력하지만 점유를 잃으면 소멸하므로 관리가 까다롭고, 점유의 적법성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성립 요건은 유치권 행사 요건, 가압류 절차는 직불청구 요건과 가압류 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비를 정산받으려면


Q. 서면 계약 없이 구두 지시로 한 추가공사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서면이 없더라도 발주자의 지시가 있었고 실제로 시공되었다는 사실을 정황 자료로 입증하면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일단 해주세요, 나중에 정산합시다"라는 말로 추가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다 정산 시점에 발주자가 "그건 원래 계약 범위였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생깁니다.

입증에 유효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시의 흔적: 현장소장·발주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문자, 작업 지시서, 회의록
2. 시공 사실: 날짜별 작업일보, 자재 반입 송장, 공정별 현장 사진
3. 범위 밖임을 보여주는 자료: 당초 설계도면·내역서와 실제 시공 현황의 대조
4. 금액의 근거: 투입 자재비·노무비 실비 정산 내역

정산 방법은 추가공사비 정산받는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 — 발주자 입장의 대응


Q. 완공 후 균열과 누수가 생겼는데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민법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자 분쟁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하자인지 아닌지"보다 "누구 책임인지"와 "얼마인지"입니다.

1. 원인 규명: 설계 하자인지, 시공 하자인지, 사용상 문제인지
2. 담보책임 기간: 하자의 종류에 따라 책임 존속기간이 다르게 정해짐
3. 보수 비용 산정: 감정을 통해 실제 필요한 보수 범위와 금액을 확정

하자 감정은 비용과 시간이 들지만, 감정 없이 주장만으로는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청구 방법은 수급인 하자담보책임 보수 청구, 감정 절차는 하자보수 청구와 감정 기준에서 다루었습니다.

공사가 지연됐을 때 — 지체상금


Q. 준공이 늦어졌는데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지체상금은 계약에 약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고, 약정액이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므로 실제 인정 금액은 계약 문구와 지연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 계약의 지체상금 조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수급인 입장에서 방어할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연의 귀책: 발주자의 설계 변경, 자재 공급 지연, 인허가 지연 등 상대방 사유로 인한 기간은 공제
2. 준공 시점의 판단: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툼
3. 과다 여부: 약정 지체상금이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크면 감액 주장

발주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지연 기간과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감액 방어 기준은 지체상금 감액 방어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 중단·시공사 부도 상황


Q. 시공사가 부도나서 공사가 멈췄습니다.
A. 부도가 나면 채권 회수 순위가 결정적이므로, 보증기관의 이행보증·하자보증을 먼저 확인하고 현장의 자재·시공분에 대한 권리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국면에서는 속도가 전부입니다. 확인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 확인: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존재와 청구 요건
2. 기성고 확정: 부도 시점까지의 시공분을 사진·감정으로 고정
3. 현장 자재의 귀속: 반입되었으나 미시공된 자재의 소유권 정리
4. 채권 보전: 남은 재산에 대한 가압류, 직접지급 청구 검토

공사 중단 시 대응은 공사 중단 손해배상 청구, 부도 상황은 시공사 부도 발생 시 피해 구제에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흔히 내세우는 주장


상대방 주장확인할 점
계약서에 없는 공사라 못 준다구두 지시 흔적과 시공 사실로 묵시적 합의 입증 가능
하자가 있어 대금을 줄 수 없다하자 금액만 상계 대상, 나머지 대금은 지급 의무 존속
발주처에서 돈이 안 들어왔다원수급인의 지급 의무는 발주처 입금 여부와 별개
공사가 늦어 지체상금과 상계한다지연 귀책이 어느 쪽인지, 약정액이 과다한지 검토
하자는 사용상 문제다감정으로 설계·시공·사용 원인을 구분
담보책임 기간이 지났다하자 종류별 존속기간과 하자 발견 시점 확인

지금 정리해야 할 여덟 가지


Q. 분쟁이 시작됐는데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A. 계약서와 변경 계약, 기성 청구·지급 내역, 현장 기록 세 가지를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어떤 경로로 청구할지가 정해집니다.

1. 도급·하도급 계약서 원본과 변경 계약서 전부
2. 설계도면·내역서 및 변경분
3. 기성 청구서와 실제 입금 내역 대조표
4. 작업일보·출력일보(날짜별 투입 인력·장비)
5. 공정별 현장 사진과 촬영 일시
6. 자재 반입 송장,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7. 현장소장·발주자와의 메신저·문자·회의록
8. 상대방의 재산 현황(등기부, 거래 은행) — 보전처분 대상 특정용

이 자료들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현장 사진은 공사가 진행되면 덮여 버리므로 중단 시점에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입장별 대응 방향


유형 1 — 하수급인, 원청이 대금 미지급: 직접지급 요건을 먼저 검토하고, 동시에 원수급인 재산에 가압류를 겁니다.

유형 2 — 수급인, 공사 중단 상태: 중단 시점의 기성고를 사진·감정으로 고정한 뒤 정산 청구를 진행합니다.

유형 3 — 수급인, 지체상금을 공제당함: 지연 귀책 사유를 기간별로 나누어 상대방 사유분을 공제 주장합니다.

유형 4 — 발주자, 하자 발생: 담보책임 기간 내인지 확인하고 보수 청구 후 불이행 시 손해배상으로 전환합니다.

유형 5 — 발주자, 공사 지연: 지체상금 약정 유무와 실제 손해를 정리해 청구 범위를 확정합니다.

유형 6 — 시공사 부도 상황: 보증기관 청구가 최우선이며, 동시에 현장 권리 관계를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대금 채권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채권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면 시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내용증명이나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Q.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액을 안 주는 게 가능한가요?
A. 하자에 상응하는 금액만 상계 대상이 되고 나머지 대금은 지급해야 하므로, 하자 금액을 다투면서 나머지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감정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 비율이 정해지므로, 감정으로 얻을 금액과 비용을 비교해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유치권을 행사하면 공사대금을 확실히 받나요?
A. 유치권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우선변제권이 아니므로, 점유를 유지하면서 별도로 대금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Q.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감정 절차가 들어가면 기간이 길어져 1심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상대방 재산이 유지되도록 보전처분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임금 체불까지 겹쳤습니다.
A.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은 원청의 연대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공사대금 분쟁과 별개의 법리로 접근해야 하므로, 두 사안을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 기록과 시점이 금액을 정합니다


건설 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계약서 문구와 현장 기록입니다. 같은 공사를 하고도 작업일보와 사진을 남긴 쪽은 기성고를 인정받고, 남기지 않은 쪽은 주장만 하다 끝납니다. 그리고 회수 여부는 상대방의 자금이 남아 있을 때 채권을 보전했는지로 갈립니다.

부산 지역은 재개발·재건축과 신축 현장이 동시에 진행되어 하도급 구조가 여러 겹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대금 흐름이 막혔을 때 연쇄적으로 피해가 번집니다. 대금 지급이 미뤄지기 시작했다면 기다리지 마시고 계약서·기성 내역·현장 기록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로로 청구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공사대금 변호사와 함께 회수 가능성부터 진단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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