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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부산공사대금청구 미지급 기성금 회수와 유치권 행사 요건은

건설·부동산2026-08-21

부산공사대금청구 미지급 기성금 회수와 유치권 행사 요건은

미지급 공사대금은 공사 완료일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신속히 청구해야 합니다. 건축주나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을 지체한다면 채권 가압류와 함께 유치권 행사를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의 소멸을 방지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부산공사대금청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리 자문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미지급 공사대금 회수 핵심 체계

 소멸시효: 민법상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현장 점유: 공사 목적물에 대한 적법한 점유를 통한 유치권 행사 및 점유보조자 배치
 보전 조치: 도급인의 예금 계좌, 부동산, 분양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
 법적 절차: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통보 및 기성고 감정을 통한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대금을 주지 않을 때 유치권 성립 기준은

공사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했다면 도급인을 상대로 건물을 점유하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법정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지급이 미루어진다면 현장을 적법하게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치권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행사하기 위한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도급계약서상 유치권 포기 및 배제 특약의 존재 여부 확인
2. 시공 현장에 잠금장치 설치, 현수막 게시, 경비 인력 배치를 통한 배타적 점유 개시
3. 투입된 인건비, 자재 대금, 장비 사용료에 관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정리
4. 도급인에게 채무 변제를 최고하고 유치권 행사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 발송
5. 제3자의 불법 점유 침탈에 대비한 현장 순찰 일지 작성 및 사진 촬영

점유가 불법으로 간주되거나 중간에 중단되면 대항력을 상실하므로 부산공사대금청구 절차를 진행하며 점유의 계속성을 확실히 입증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추가공사비를 부인할 때 기성고 확정과 소송 절차는

당사자 간에 추가 변경 공사에 대한 서면 계약이 누락되었더라도 실제 투입된 작업 내역과 현장 소장의 승인 정황을 바탕으로 기성금을 확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계약 외 공사 대금은 법원 감정인을 통한 기성고 감정을 거쳐 객관적인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 전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신탁 계좌를 가압류해 두어야 판결 확정 후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구분유치권 행사를 통한 압박법원 기성고 감정 및 본안 소송
대응 성격공사 현장 점유를 통한 사실상 이행 강제법원 판결을 통한 강제집행 권원 확보
적용 시점건물 준공 전후 현장 점유가 가능한 상태점유가 불가능하거나 건물 인도가 완료된 후
핵심 요건변제기 도래, 견련관계, 배타적 점유 유지공사 진행률, 투입 원가, 추가공사 지시 입증
보전 조치점유방해금지가처분을 통한 대항력 확보건축주 예금·부동산·분양대금 가압류 집행



소송 도중 건축주가 자산을 매각하면 판결을 받아도 대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므로 부산공사대금청구 소장 접수와 가압류를 신속하게 병행해야 합니다.

사건 진행 절차는 사실 확인, 내용증명 발송, 보전조치 실행, 소송 또는 조정 신청, 판결 및 조정 성립, 강제집행 순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마다 공사 내역서, 작업 일보, 현장 사진, 자재 반입 전표를 순서대로 확보해야 완성된 부분의 경제적 가치를 재판부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흔한 대처 실수와 가상 사례

많은 시공업체가 건축주의 약속만 믿고 서면 날인 없이 수천만 원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대금을 받지 못했음에도 준공 열쇠를 넘겨주어 스스로 유치권을 포기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점유를 상실한 뒤에는 현장에 진입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 등 형사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 부산 사하구 일대 신축 다세대주택 현장에서 골조 및 마감 공사를 진행한 신 씨는 공사를 차질 없이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는 자금 융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개월째 잔금 수억 원의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 신 씨는 부산공사대금청구 사건에 대한 조언을 얻어 현장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적법하게 유치권 행사를 개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건축주 명의의 미분양 세대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를 집행하고 법원에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 조정을 거쳐 밀린 공사대금 전액을 정산받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거의 다 되었는데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최고한 뒤 6개월 이내에 가압류나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소멸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됩니다. 시효 완성일이 임박했다면 부산공사대금청구 소장을 관할 법원에 즉각 접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Q. 하도급업체인데 원사업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사업자가 2회 이상 대금을 연체했거나 파산 등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공사 도중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현장에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일방적 타절 통보를 받은 경우 그때까지 완성된 기성고 비율을 감정하여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대금이 정산될 때까지 현장 점유를 유지할 수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부산공사대금청구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미수금 회수를 위한 실무적 대응 기준

건설공사 분쟁은 공정률에 대한 객관적 감정 결과와 채무자의 은닉 자산 확보 여부에 따라 회수 성패가 갈립니다. 2026년 8월 기준 건설 현장의 하도급 거래 분쟁 심사와 유치권 성립 판단 기준이 매우 면밀하게 다루어지는 만큼 철저한 증빙 관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향후 건설산업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수급인의 권리 보호 요건이 한층 강화될 수 있습니다.

현장의 기성고 인정 범위와 상대방의 자산 보전 상태에 따라 실제 대금을 회수하는 기간은 사건마다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지속되는 대금 미지급으로 회사의 자금난이 심화되어 부산공사대금청구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공사대금 변호사의 실효성 있는 방어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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