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하도급대금분쟁으로 상담을 청한 금정구의 한 전기 공사 업체 대표는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계약서를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원청은 바쁘다며 공사가 끝나면 정산하면서 함께 쓰자고 미뤘고, 대표는 오래 거래한 사이라 믿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다가오자 원청은 처음 구두로 약속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어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대표는 계약서가 없으니 처음 약속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며 막막해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계약서 없이 공사부터 시작하는 일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에게 공사 착수 전에 계약서를 발급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원청이 계약서를 써 주지 않을 때 하도급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합니다.
서면 발급은 원청의 의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길 때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하도급 대금, 공사 내용, 지급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원사업자는 과징금이나 벌금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써 주지 않은 책임은 하도급 업체가 아니라 원청에게 있습니다. 부산하도급대금분쟁 상담에서는 원청의 서면 미발급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대금은 받을 수 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계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 한 약속도 계약이고, 실제로 공사를 했다면 그에 맞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에 약속한 금액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견적서, 원청과 주고받은 문자, 공사 지시 공문, 현장 회의록, 기성금이 입금된 내역이 약속한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기성금이 일정한 비율로 입금되었다면 전체 대금을 거꾸로 추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의 추정 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내용과 대금 등을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원청이 계약서를 미룬다면 공사 중에라도 약속한 내용을 적어 확인 요청서를 보내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확인 요청서에 담을 내용
| 항목 | 내용 |
| 공사 내용과 범위 | 맡은 공종과 위치 |
| 하도급 대금 | 약속한 금액과 산정 방식 |
| 지급 방법과 시기 | 기성금 지급 비율과 날짜 |
| 공사 기간 | 착공일과 준공 예정일 |
| 근거 자료 | 견적서, 문자 등 |
확인 요청서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날짜를 남기세요. 원청이 답하지 않으면 그 내용이 계약 내용으로 추정되어, 나중에 대금을 다툴 때 큰 힘이 됩니다. 관련 내용은 건설하도급법위반신고 동구 공사가 끝난 뒤 원청이 대금을 깎자고 한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불리한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한다면
준공 무렵 원청이 처음 약속보다 불리한 금액을 적은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한다면, 바로 서명하지 말고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서명하면 그 금액에 동의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원청이 서명을 대금 지급 조건으로 내건다면 그 자체가 부당한 행위일 수 있으므로, 그 요구를 받은 기록도 남겨 두세요.
금정구 전기 공사 업체의 사례
계약서 없이 공사를 마친 금정구의 업체 대표는 부산하도급대금분쟁 상담을 받은 뒤, 공사 초기에 원청에 보낸 견적서와 원청이 그 견적대로 진행하자고 답한 문자를 찾아냈습니다. 기성금도 견적 금액의 일정 비율로 꼬박꼬박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대표는 불리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원청의 서면 미발급과 처음 약속한 대금을 근거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원청은 견적 금액대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관련 내용은 하도급대금분쟁 사하구 원청이 보험료 명목으로 대금에서 돈을 떼어 간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원청이 확인 요청서에 반박한다면
확인 요청서를 받은 원청이 기간 안에 다른 내용을 회신하면 추정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청의 회신 내용과 처음 약속 사이의 차이를 기록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부산하도급대금분쟁 상담에서는 원청의 회신을 받은 뒤 어떤 자료로 반박할지 함께 정리합니다. 부산하도급대금분쟁에서 회신 내용이 오히려 원청에 불리한 증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하도급계약위반소송 원청이 안전관리비를 하도급 대금에서 떼어 간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서면 미발급은 하도급법 위반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원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산하도급대금분쟁에서 신고는 원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산하도급대금분쟁와 별도로 신고를 이유로 한 원청의 보복은 금지되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구두 계약의 위험을 줄이려면
오래 거래한 원청이라도 공사 시작 전에 최소한 견적서와 공사 범위, 대금, 지급 일정을 문자로라도 확인받아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부산하도급대금분쟁는 대부분 이런 작은 기록이 없어서 길어집니다.
기성금 입금 내역의 의미
공사 중 받은 기성금이 일정한 비율로 들어왔다면 그 비율이 처음 약속한 대금을 보여 주는 단서가 됩니다. 입금 날짜와 금액을 표로 정리해 두면 전체 대금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준공 뒤 서명 요구에 대응하기
준공 무렵 원청이 서명을 요구하는 서류가 계약서인지, 정산서인지, 포기 각서인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대금 일부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 공사가 있었다면
공사 도중 원청이 추가 공사를 지시했다면 그 부분의 대금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추가 공사 범위를 두고 다툼이 커지기 쉬우므로, 지시를 받은 날짜와 내용, 투입 인력을 기록해 두세요. 부산하도급대금분쟁 조정에서는 이런 기록이 추가 대금을 인정받는 근거가 됩니다. 지시를 받을 때마다 간단한 확인 문자를 보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추가 공사에 쓴 자재의 구입 영수증도 공정별로 나눠 보관해 두세요. 영수증에 현장 이름이 적혀 있으면 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추가 공사 전후 사진을 같은 위치에서 찍어 두면 범위를 보여 주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사진에는 날짜가 보이게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가 없으면 대금을 못 받나요?
A. 말로 한 계약도 유효하며, 견적서와 문자 등으로 약속한 금액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Q. 원청이 계약서를 안 써 주면 제재가 있나요?
A.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벌금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확인 요청서는 언제 보내야 하나요?
A.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공사 중이라도 빨리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Q. 불리한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나요?
A. 바로 서명하지 말고 이의를 제기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부산하도급대금분쟁 상담에 필요한 자료는요?
A. 견적서, 원청과의 문자, 기성금 입금 내역, 공사 지시 공문을 준비하세요.
정리
원청이 하도급 계약서를 공사가 끝날 때까지 써 주지 않았더라도 대금을 받을 길은 있습니다. 견적서와 문자, 기성금 내역으로 약속을 증명하고, 확인 요청서로 계약 내용을 추정받는 방법을 활용하세요. 계약서 없이 공사를 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부산하도급대금분쟁 상담을 통해 확인 요청서부터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