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에서 이겨 판결문을 받았는데,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을 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 어리둥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 보수까지 꽤 많은 돈을 썼는데, 이 돈을 상대방에게서 실제로 받으려면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모르고 넘어가면 이기고도 비용은 고스란히 내가 떠안게 됩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 상담에서는 판결문의 소송비용 부분과 그동안 낸 비용 영수증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소송에서 이긴 뒤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것
| 항목 | 내용 | 준비할 자료 |
| 인지대·송달료 | 소장 제출 때 낸 비용 | 납부 영수증 |
| 감정료 | 감정을 신청해 낸 비용 | 감정료 납부 내역 |
| 증인 여비 | 증인에게 지급한 비용 | 지급 내역 |
| 변호사 보수 | 정해진 기준 안에서 인정 | 선임 계약서, 지급 내역 |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낸 금액 전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준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은 이 기준을 미리 알고 기대 금액을 정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신청하는 곳
판결이 확정되면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합니다. 이 신청으로 법원이 상대방이 부담할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 줍니다.
붙일 자료
비용 계산서와 함께 인지대·송달료 영수증, 감정료 납부 내역, 변호사 선임 계약서와 보수 지급 내역을 냅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우니 소송 중에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만 이겼다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일정 비율로 나눠 부담하라고 적혀 있다면, 그 비율에 따라 서로의 비용을 계산해 차액을 정합니다. 내가 일부만 이긴 경우 상대방 비용 일부를 내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니, 신청 전에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 상담에서는 양쪽 비용을 비교해 실제로 받을 금액을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변호사사무실 공증받은 차용증이 있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을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 원금을 받는 집행과 함께 진행하면 효율적입니다. 상대방이 원금은 갚았는데 비용은 주지 않는 경우에도 이 결정으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비용 계산에 이의를 내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면 상대방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비용은 소송과 상관없다거나, 변호사 보수가 지나치다고 다투면 법원이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비용마다 소송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료처럼 법원 결정에 따라 낸 비용은 대개 다툼이 적지만, 소송 준비를 위해 따로 쓴 비용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다퉈야 하니 결정문을 받은 날을 기록해 둡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 상담에서는 다툼이 생길 만한 항목을 미리 짚어 둡니다. 관련 내용은 변호사사무실 동래구 못 받은 돈 3년 지나면 끝이라는 오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는 예시
다음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낸 예시입니다. 부산 금정구의 한 회사원은 전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 이겼는데,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부산변호사사무실과 상담하며 인지대와 송달료 영수증, 변호사 선임 계약서와 보수 지급 내역을 모아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금액을 보증금 원금과 함께 집행 대상에 넣어 회수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소송 중 영수증을 빠짐없이 모아 둔 것이 중요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변호사사무실 선임 계약서에서 꼭 읽어 볼 항목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소송비용 청구에도 시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변호사를 찾는 분들 가운데 이 절차를 몰라 비용을 포기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비용 영수증을 한 봉투에 모아 두는 습관을 들이면, 이긴 뒤 비용을 정리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송달료가 남아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 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A. 법에서 정한 기준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Q. 영수증을 잃어버렸어요.
A. 납부 기관이나 은행에서 다시 확인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비용을 안 주면요?
A. 확정 결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부산변호사사무실과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소송에서 이긴 뒤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으려면 판결문의 소송비용 부담 부분을 확인하고,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 보수 영수증을 모아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며, 결정이 나오면 원금과 함께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 내용과 비용 자료에 따라 받을 금액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이긴 소송의 비용을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부산변호사사무실과 판결문부터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