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무고죄변호사를 찾는 분들 가운데에는 처음에는 고소인이었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돈을 떼였거나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해 상대를 고소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얼마 뒤 상대가 「허위 사실로 나를 고소했다」며 무고죄로 역고소를 한 것입니다. 피해를 호소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피의자가 되니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상대가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고소 당시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고소했다가 무혐의가 나온 뒤 역고소를 당했을 때 살펴볼 점을 정리했습니다.
무혐의와 무고는 다르다
무혐의 처분은 내가 고소한 내용을 증거로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일 수 있고, 내 고소가 거짓이었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증거가 부족했을 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내가 사실을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고죄가 되려면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신고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 내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쟁점별 정리
| 쟁점 | 확인할 것 | 정리할 자료 |
| 고소 내용 | 어떤 사실을 신고했는지 | 고소장, 진술 조서 사본 |
| 허위 여부 | 사실과 다른 부분이 어디인지 | 무혐의 이유, 상대의 반박 자료 |
| 고소 당시 인식 | 진실이라고 믿은 근거 | 당시의 문자·사진·녹음 |
| 과장된 부분 | 일부 과장인지, 핵심 사실 허위인지 | 고소장 문장별 대조 |
| 고소 목적 | 처벌 목적 외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 당시의 다툼 경위 |
부산무고죄변호사는 먼저 무혐의 결정서를 받아 어떤 이유로 무혐의가 나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무혐의 이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내가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 이유를 보면, 증거가 부족해서인지 상대의 해명이 받아들여져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끝났다면 내가 허위로 고소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주장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객관적 증거가 나왔다면 그 증거를 내가 고소 당시 알고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불기소 이유는 신청하면 받아 볼 수 있으니 무고 사건 조사 전에 꼭 확인해 둡니다.
고소장을 문장별로 다시 읽기
고소장에 적은 내용을 한 문장씩 나누어, 어느 부분은 직접 겪은 사실이고 어느 부분은 추측이나 전해 들은 말인지 표시해 봅니다. 핵심 사실은 진실한데 일부 표현이 과장된 경우라면 무고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시 믿은 근거 모으기
고소하기 전에 받은 문자, 찍어 둔 사진,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 등 내가 그렇게 믿게 된 근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근거가 구체적일수록 고의가 없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다시 고소 내용을 주장해도 될까
무고 사건 조사에서 「그래도 상대가 잘못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혐의가 나온 내용을 근거 없이 반복하면 고의가 있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항고나 재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맞고, 무고 사건에서는 당시 내가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지 여부는 사건의 흐름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형사전문변호사 사하구 고소를 취소했다가 다시 하고 싶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힘도 헛되이 쓰게 하는 죄라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로 고소한 부분이 있다면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는 예시
다음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낸 예시입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한 직장인은 동업자가 가게 매출을 빼돌렸다고 생각해 횡령으로 고소했지만, 동업자가 정산 장부를 내면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얼마 뒤 동업자는 그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는 부산무고죄변호사와 상담하며 불기소 이유를 확인했고, 고소 당시 정산 장부를 받아 보지 못했던 사정과 통장에서 설명되지 않는 출금이 있었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고소 당시 내가 볼 수 있었던 자료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 준 것이 중요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형사전문변호사 동래구 헤어진 연인에게 여러 번 연락했다가 스토킹 신고를 당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주의할 점
조사에서는 고소하게 된 경위를 감정 없이 시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상대를 다시 비난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당시 어떤 자료를 보고 무엇을 믿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오해였던 부분이 있다면 그 점을 인정하는 것도 신빙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고소 당시 상황을 다시 그려 보기
무고 사건에서는 고소장을 낸 그날로 돌아가 당시 내가 볼 수 있었던 자료와 들은 말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그려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뒤에 알게 된 사실로 당시의 판단을 평가하면 억울한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 전에 누구와 상의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정리해 둡니다. 함께 고민해 준 지인이나 가족의 진술은 내가 그때 진심으로 피해를 믿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무고죄변호사는 이 시점별 정리를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함께 세웁니다.
민사 청구가 함께 들어온다면
무고 고소와 함께 상대가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고가 인정되지 않으면 민사 청구도 힘을 잃는 경우가 많지만,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되므로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낸 자료를 민사에서도 쓸 수 있으니, 처음부터 자료를 한곳에 모아 정리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무고 고소를 당한 뒤 상대에게 연락해 고소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거나, 내 고소가 옳았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새로운 다툼이나 명예훼손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고소 당시 함께 자료를 모았던 지인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부탁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기억이 가장 힘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내용은 형사전문변호사 동래구 단체 대화방에서 한 험담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혐의가 나오면 반드시 무고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허위인 줄 알면서 신고했어야 하므로, 증거 부족으로 끝난 경우는 무고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고소장 일부를 과장했어요.
A. 핵심 사실이 진실하고 일부 표현만 과장된 경우라면 무고죄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어, 문장별로 살펴봐야 합니다.
Q. 상대에게 사과하면 끝나나요?
A. 무고죄는 합의로 사건이 끝나는 죄가 아니지만, 사과와 합의는 처분에서 고려될 수 있으니 부산무고죄변호사와 방법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Q. 내 고소 사건에 항고해도 되나요?
A.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검토할 수 있지만, 무고 사건과 어떻게 함께 진행할지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했다가 무혐의가 나온 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했다면 불기소 이유를 먼저 확인하고, 고소장을 문장별로 다시 읽으며, 당시 진실이라고 믿었던 근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당시의 인식과 자료에 따라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피해자에서 피의자가 되어 막막하시다면 부산무고죄변호사와 고소장부터 함께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