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결정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귀국한 경우 한국 법원에서 공시송달 방식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부산지방법원 인근 ·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