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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와 분리 가능 여부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2026-06-15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친권은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이고, 양육권은 실제 자녀를 양육할 권리입니다. 두 권리는 분리될 수 있어, 양육권은 어머니가 갖고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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