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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혼인취소 사유와 이혼과의 차이점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 2026-06-16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혼인취소는 혼인 자체를 소급하여 없던 것으로 하는 것으로,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혼인, 중혼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는 법적 효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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