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 방법
사실혼이란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많은 차이가 있지만,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 관계 자체를 입증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한 기록, 함께 생활한 사진, 주변인의 증언,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 등이 사실혼 입증 자료가 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형성된 재산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률혼과 달리 상속권은 없으므로,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한 경우, 귀책 있는 측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사실혼 분쟁이 있다면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